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572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88572 판결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군종장교의 종단 제적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종장교의 종단 제적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년 B종교단체 승적을 취득한 승려로, 2005. 7. 1.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
함.
- B종교단체 종헌은 2009. 3. 18. 개정 전까지 군종장교의 혼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개정 후 해당 조항이 삭제
됨. 다만, 2009. 5. 16. 이전 혼인한 군종장교는 승려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
됨.
- 근로자는 2011. 6. 27. 혼인하였고, B종교단체는 2015. 4. 28. 종헌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적 제적처분을
함.
- 근로자는 제적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 1. 12. 대법원 판결로 패소 확정
됨.
-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 4. 14. 근로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의결을 하였고,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7. 4. 같은 취지로 전역 조치를 의결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7. 11.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7. 24.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9.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적 위법 주장 (군종윤리위원회의 권한 유무)
- 쟁점: 근로자는 국방부 군종윤리위원회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회부 의결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심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지휘관은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군종윤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 설치권자인 회사의 결정에 따라 개최된 것
임.
- 군종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 중에서 법 제56조의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실체적 위법 주장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결함 및 부족)
- 쟁점: 근로자는 B종교단체 승적 박탈에도 불구하고 군종장교로서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업무 능력 결함 및 부족을 전제로 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한 판단 사항이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군종장교의 종단 제적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B종교단체 승적을 취득한 승려로, 2005. 7. 1.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
함.
- B종교단체 종헌은 2009. 3. 18. 개정 전까지 군종장교의 혼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개정 후 해당 조항이 삭제
됨. 다만, 2009. 5. 16. 이전 혼인한 군종장교는 승려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
됨.
- 원고는 2011. 6. 27. 혼인하였고, B종교단체는 2015. 4. 28. 종헌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승적 제적처분을
함.
- 원고는 제적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 1. 12. 대법원 판결로 패소 확정
됨.
-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 4. 14.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의결을 하였고,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7. 4. 같은 취지로 전역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7. 11.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7. 24.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9.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 (군종윤리위원회의 권한 유무)
- 쟁점: 원고는 국방부 군종윤리위원회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회부 의결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심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지휘관은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군종윤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 설치권자인 피고의 결정에 따라 개최된 것
임.
- 군종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