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2.10.16
대구지방법원2012카합422
대구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카합422 결정 지부장및피선거권권리보전가처분,신청인신청인,대구서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조합 임원의 지부장 해임권한 및 선거관리규약상 피선거권 제한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조합 임원의 지부장 해임권한 및 선거관리규약상 피선거권 제한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신청인의 임·대의원 선거 입후보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
함.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자 북·서·중구 지부장으로 임명
됨.
- 피신청인은 2010. 12. 28. 정관 제46조 제3항(지부장 해임)을, 2012. 2. 10. 선거관리규약 제12조 제2항(입후보자격)을 개정
함.
- 개정된 선거관리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임명직(지부장, 충전소 팀장)은 선거일 당해연도 8. 31.까지 사임해야 임·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음.
- 피신청인은 2012. 10. 18.부터 19.까지 후보등록을 거쳐 2012. 11. 2. 제10대 임·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선거관리규약 제12조 제2항을 들어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됨.
- 신청인은 2012. 8. 6. 선거관리규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31. 일반적·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피신청인은 2012. 9. 12. 신청인이 이사장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북·서·중구 지부장직에서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해임처분의 적법성
- 쟁점: 피신청인 이사장의 신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 개정 정관 제43조 제3항은 이사장이 지부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해임 사유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
음.
- 법원은 이사장이 사유에 제한 없이 지부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부장에게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장에게 해임권을 부여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정관 제10조 제2항 및 이 사건 징계규정 제15조는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고소 등으로 조합 및 임·대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상을 저하시킨 경우를 제재 또는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이 사건 징계규정은 해임을 징계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관 제43조 제3항은 이사장이 해임을 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신청인이 조합 홈페이지에 다른 조합원들의 부정한 행위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이사장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 등이 소명
됨.
- 이러한 소명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이사장이 정관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을 해임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조합 임원의 지부장 해임권한 및 선거관리규약상 피선거권 제한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신청인의 임·대의원 선거 입후보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
함.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자 북·서·중구 지부장으로 임명
됨.
- 피신청인은 2010. 12. 28. 정관 제46조 제3항(지부장 해임)을, 2012. 2. 10. 선거관리규약 제12조 제2항(입후보자격)을 개정
함.
- 개정된 선거관리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임명직(지부장, 충전소 팀장)은 선거일 당해연도 8. 31.까지 사임해야 임·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음.
- 피신청인은 2012. 10. 18.부터 19.까지 후보등록을 거쳐 2012. 11. 2. 제10대 임·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선거관리규약 제12조 제2항을 들어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됨.
- 신청인은 2012. 8. 6. 선거관리규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31. 일반적·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피신청인은 2012. 9. 12. 신청인이 이사장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북·서·중구 지부장직에서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해임처분의 적법성
- 쟁점: 피신청인 이사장의 신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 개정 정관 제43조 제3항은 이사장이 지부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해임 사유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
음.
- 법원은 이사장이 사유에 제한 없이 지부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부장에게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장에게 해임권을 부여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정관 제10조 제2항 및 이 사건 징계규정 제15조는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고소 등으로 조합 및 임·대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상을 저하시킨 경우를 제재 또는 징계 사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