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2.07
울산지방법원2013노904
울산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노904 판결 명예훼손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유인물을 배포
함.
- 해당 유인물에는 "2012년 4월 D 부인 및 동대표 부인과 E 관리소 무소장이 노래방에서 밤늦게 놀면서 E 관리소장이 부인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이유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업무에 사사건건 개입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자의 잘못된 행태를 알려야겠다고 진술
함.
- D는 성추행 사건으로 E을 해고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 법리: 형법 제310조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함.
-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함.
- 표현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 중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 부분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이유가 피해자의 잘못된 행태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E의 해고가 부당했음을 알리고자 했더라도, 굳이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을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없었
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0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도14809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574 판결 양형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
임.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유인물을 배포
함.
- 해당 유인물에는 "2012년 4월 D 부인 및 동대표 부인과 E 관리소 무소장이 노래방에서 밤늦게 놀면서 E 관리소장이 부인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이유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업무에 사사건건 개입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자의 잘못된 행태를 알려야겠다고 진술
함.
- D는 성추행 사건으로 E을 해고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 법리: 형법 제310조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함.
-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함.
- 표현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 중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 부분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이유가 피해자의 잘못된 행태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