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6. 선고 2024고단1159 판결 무고,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학원의 영어 강사로 근무하다 2023. 1. 14. 사직한 사람
임.
- 피고인은 2023. 1. 11.경 피해자 B에게 쌍방 합의 하에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
음.
- 피고인은 2023. 1. 26.경 피해자 B이 자신을 부당해고하고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사직서에 서명하게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으로 접수되게 하였
음.
- 피고인은 2023. 1. 10.경부터 2023. 6. 8.경까지 피해자 B에게 총 61회, 피해자 C에게 총 2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
음.
- 피고인은 2023. 1. 20.경부터 2023. 6. 8.경까지 피해자 B과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1인 시위, 학원 비방, 민원 제기 등을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해고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및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
함.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
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
음.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
음.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3. 1. 5.경까지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
음.
- 피무고자는 2023. 1. 6.경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2023. 1. 11. 권고사직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
음.
- 피무고자가 2023. 1. 6.경 피고인에게 보낸 "부당하다 생각하시고 투쟁하신다고 하시면 법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학원은 안나오시면 됩니
다. 학생들의 수업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는 확정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라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해석
됨.
- 피무고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피무고자는 피고인에게 1달 급여와 추가 1달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지급하였
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해고당함.",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카톡해고 통보",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하며 사직서에 사인 안하면 월급안주겠다고 협박하고"라고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하였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학원의 영어 강사로 근무하다 2023. 1. 14. 사직한 사람
임.
- 피고인은 2023. 1. 11.경 피해자 B에게 쌍방 합의 하에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
음.
- 피고인은 2023. 1. 26.경 피해자 B이 자신을 부당해고하고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사직서에 서명하게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으로 접수되게 하였
음.
- 피고인은 2023. 1. 10.경부터 2023. 6. 8.경까지 피해자 B에게 총 61회, 피해자 C에게 총 2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
음.
- 피고인은 2023. 1. 20.경부터 2023. 6. 8.경까지 피해자 B과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1인 시위, 학원 비방, 민원 제기 등을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해고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및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
함.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
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
음.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
음.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3. 1. 5.경까지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
음.
- 피무고자는 2023. 1. 6.경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2023. 1. 11. 권고사직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