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22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556
수원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3구합5556 판결 파면처분및직위해제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감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따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각하 및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감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따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각하 및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근로자의 피고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9. 15. 교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C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함.
- 2012. 9. 6.경 근로자가 C초등학교 여학생 및 여자 교직원들을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민원이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접수
됨.
- 회사들은 2012. 10. 4.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 교육장은 2012. 11. 13.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2. 11. 29.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피고 교육감은 2012. 12. 7. 위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파면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0.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2012. 10. 31. 13세 미만 여학생 9명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교직원 추행 부분은 불기소처분
됨.
- 형사재판 결과, 근로자는 2014. 12. 24. 피해자 8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해당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사유가 동일하므로, 파면처분로 인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 파면처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C초등학교 여학생 8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불기소처분 및 무죄판결이 확정된 교직원 추행 및 여학생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파면처분 징계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판정 상세
교감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따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각하 및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9. 15. 교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C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함.
- 2012. 9. 6.경 원고가 C초등학교 여학생 및 여자 교직원들을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민원이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접수
됨.
- 피고들은 2012. 10. 4.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 교육장은 2012. 11. 13.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2. 11. 29.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피고 교육감은 2012. 12. 7.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0.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12. 10. 31. 13세 미만 여학생 9명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교직원 추행 부분은 불기소처분
됨.
- 형사재판 결과, 원고는 2014. 12. 24. 피해자 8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사유가 동일하므로, 파면처분로 인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 파면처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