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0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8091
울산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3가단128091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망인 의원면직 서류 위조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망인 의원면직 서류 위조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망인 의원면직 서류 위조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망인의 자녀이자 유일한 상속인
임.
-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2021년 간암 진단을 받고 2022. 8. 15. 사망
함.
-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 후 공무원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망인이 2022. 8. 8. 의원면직을 제청하여 2022. 8. 11.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됨.
- 근로자는 망인이 2022. 8. 8.경 의원면직 서류를 작성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회사들이 망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의원면직 제청을 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들의 불법행위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 명의 서류 위조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회사들이 망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의원면직 제청을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망인이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보호자 1인만 면회 가능했고, 망인이 이혼 후 원고와 교류가 없어 피고 C을 보호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
음.
- 피고 C은 망인을 주기적으로 병문안하며 상태를 확인하였
음.
- 망인은 2022. 8. 8. 주치의로부터 항암치료 불가 및 연명치료 설명을 듣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
함.
- 망인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전화하여 회복 가망이 없으니 사직하여 퇴직금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다고 진술
함.
- 피고 B는 의원면직 신청 서류를 피고 C에게 전달했고, 피고 C은 망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피고 B에게 전달하여 울산경찰청장에게 제출
함.
- 2022. 8. 8. 작성된 사직원 등 망인 명의 서류의 서명은 망인의 생전 필적과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 B의 필적과는 유사성이 떨어
짐.
-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아버지 G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을 청구하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수당,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피고 B는 망인과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동료
임.
- 피고 C은 망인이 생전 단골이던 식당 운영자
임.
- 망인은 2006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유일한 자녀인 원고와 교류가 없었
음.
- 망인의 아버지 G은 망인 사망 후 퇴직유족연금 등을 수령
판정 상세
망인 의원면직 서류 위조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망인 의원면직 서류 위조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자 유일한 상속인
임.
-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2021년 간암 진단을 받고 2022. 8. 15. 사망
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공무원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망인이 2022. 8. 8. 의원면직을 제청하여 2022. 8. 11.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됨.
- 원고는 망인이 2022. 8. 8.경 의원면직 서류를 작성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망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의원면직 제청을 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 명의 서류 위조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들이 망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의원면직 제청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망인이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보호자 1인만 면회 가능했고, 망인이 이혼 후 원고와 교류가 없어 피고 C을 보호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
음.
- 피고 C은 망인을 주기적으로 병문안하며 상태를 확인하였
음.
- 망인은 2022. 8. 8. 주치의로부터 항암치료 불가 및 연명치료 설명을 듣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
함.
- 망인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전화하여 회복 가망이 없으니 사직하여 퇴직금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다고 진술
함.
- 피고 B는 의원면직 신청 서류를 피고 C에게 전달했고, 피고 C은 망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피고 B에게 전달하여 울산경찰청장에게 제출
함.
- 2022. 8. 8. 작성된 사직원 등 망인 명의 서류의 서명은 망인의 생전 필적과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 B의 필적과는 유사성이 떨어
짐.
-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아버지 G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을 청구하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수당,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