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21147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해외 출장 중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해외 출장 중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천연가스 공급 사업을 수행
함.
- 근로자는 1995. 2. 13. 회사에 입사하여 23년 6개월간 근무 후 2017. 1. 1. 부장으로 승진
함.
- 2018. 2. 19. 회사의 B으로 보임된 근로자는 2018. 6. 17.부터 24.까지 'C 취재지원'을 위해 멕시코시티 및 D 현장을 방문
함.
- 2018. 6. 19.부터 21.까지 E회사 소속 현지 한인 계약직 여직원(이 사건 피해자)이 원고 일행의 통역 등 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
함.
- 2018. 6. 21. 저녁 송별회식 자리에서 근로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배, 가슴,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뽀뽀하자, 미투하지 마'라고 하는 등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성추행(이 사건 성추행)을
함.
- 이 사건 피해자는 이를 회사에 알렸고, 회사의 기동감찰단은 2018. 8. 3. 회사의 상임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요구
함.
- 회사는 2018. 8. 8. 근로자에게 상임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2018. 8. 13.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근로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피고 상임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이 사건 성추행으로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고(해당 해임처분), 이는 근로자에게 통보
됨.
- 근로자는 2018. 10.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상임인사위원회에 3인 이상의 외부위원, 경영인사위원회에 4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함.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이 특정 인사권자의 의중이나 영향력을 배제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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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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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된 상임인사위원회에 변호사 2명, 노무사 1명으로 이루어진 외부위원 3인이 참여하였고, 2018. 9. 17. 개최된 재심의를 위한 경영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4인이 참여한 사실이 인정
-
-
됨. 따라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절차상 하자는 없
음.
- 이 사건 성추행 이후 피고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3조(인사위원회 구성)가 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주된 개정 내용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사장에서 경영관리부사장으로 변경하는 등 참여할 직급을 일부 변경하거나, 참여할 외부위원의 수를 확대한 것으로 보
임. 사장이 인사위원에서 제외된 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수를 확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초심과 재심의 위원회 위원이 일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3조 개정에 특정 인사권자(사장)의 의중이나 영향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였다거나 다른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해외 출장 중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천연가스 공급 사업을 수행
함.
- 원고는 1995. 2. 13. 피고에 입사하여 23년 6개월간 근무 후 2017. 1. 1. 부장으로 승진
함.
- 2018. 2. 19. 피고의 B으로 보임된 원고는 2018. 6. 17.부터 24.까지 'C 취재지원'을 위해 멕시코시티 및 D 현장을 방문
함.
- 2018. 6. 19.부터 21.까지 E회사 소속 현지 한인 계약직 여직원(이 사건 피해자)이 원고 일행의 통역 등 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
함.
- 2018. 6. 21. 저녁 송별회식 자리에서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배, 가슴,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뽀뽀하자, 미투하지 마'라고 하는 등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성추행(이 사건 성추행)을
함.
- 이 사건 피해자는 이를 회사에 알렸고, 피고의 기동감찰단은 2018. 8. 3. 피고의 상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는 2018. 8. 8. 원고에게 상임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2018. 8. 13.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원고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피고 상임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성추행으로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고(이 사건 해임처분), 이는 원고에게 통보
됨.
- 원고는 2018. 10.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상임인사위원회에 3인 이상의 외부위원, 경영인사위원회에 4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함.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이 특정 인사권자의 의중이나 영향력을 배제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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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된 상임인사위원회에 변호사 2명, 노무사 1명으로 이루어진 외부위원 3인이 참여하였고, 2018. 9. 17. 개최된 재심의를 위한 경영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4인이 참여한 사실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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