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나1827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는 징계사
판정 상세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18279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순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376 판결
[변론종결] 2023. 3. 22.
[판결선고] 2023. 4. 12.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2020. 6. 2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23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과 제11행의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징계 관련 규정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음주운전과 같이 비위의 정도가 경한 경우 정직, 감봉, 견책 등 경한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 1종 보통의 소지는 채용의 우대사유에 불과한 점, 원고가 기획운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점,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원고가 사회복지사로서 3년 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거듭 주장한
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상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이 비위의 정도가 경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이나 위법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피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사회복지시설의 채용공고 등에서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된 경우 이를 3년의 응시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원고가 비슷한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을 하는 데 일부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함은 물론,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프로그램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익성과 피고 소속 직원들의 품위유지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원고가 기획운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장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운전면허가 필요하게 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고려하여 채용공고에서 1종보통 운전면허의 소지를 채용우대 사항으로 명시한 점 등 원고의 비위사실 정도와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
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