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0.06.20
서울고등법원89나34850
서울고등법원 1990. 6. 20. 선고 89나34850 판결 퇴직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천일제염업 근로자의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천일제염업 근로자의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월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 시 1972년 취업규칙 변경 전후 기간에 다른 지급률을 적용
함.
- 소외 망 ▒▒▒의 상속인들에게도 상속분에 따라 미지급 월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함.
- 지연손해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로 지급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1963. 11. 12. 설립된 염(소금) 생산 및 가공 법인
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각 퇴사일에 퇴사
함.
- 원고 ▒▒▒은 소래지사 생산과 품질관리담당자, 소외 망 ▒▒▒는 소래지사 생산과 주유원, 원고 ▒▒▒은 소태지사 생산과 염수장, 원고 ▒▒▒은 소래지사 생산과 염전감독, 원고 ▒▒▒은 군자지사 관리과 군자역 구내창고 경비원, 원고 ▒▒▒은 소래지사 운전기사로 각 근무
함.
- 소외 ▒▒▒는 퇴직 후 1986. 12. 25.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가 공동 상속
함.
- 해당 회사는 1972. 5. 1. 이사회 결의로 종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폐기하고,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퇴직 시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액의 30일분씩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직원보수규정을 제정
함.
- 해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1972. 4. 30.까지의 근속기간에 따른 누진율제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1972. 5. 1.부터는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천일제염업 근로자의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권 인정 여부
- 쟁점: 천일제염업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하여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같은 법 제46조, 제47조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
부. 또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현업원에 대한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규정이 배제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같은 법의 연, 월차유급휴가,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법 제46조, 제47조가 정한 월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
음.
- 그러나 회사가 스스로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간의 단체협약에서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위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
음.
- 취업규칙에서 현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통상임금의 150/100 지급)을 배제하더라도, 연, 월차휴가수당에 관한 규정은 배제하지 않
음.
-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의 배제 규정은 통상임금의 150/100 지급이라는 가산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판정 상세
천일제염업 근로자의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월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 시 1972년 취업규칙 변경 전후 기간에 다른 지급률을 적용
함.
- 소외 망 ▒▒▒의 상속인들에게도 상속분에 따라 미지급 월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함.
- 지연손해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로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63. 11. 12. 설립된 염(소금) 생산 및 가공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각 퇴사일에 퇴사
함.
- 원고 ▒▒▒은 소래지사 생산과 품질관리담당자, 소외 망 ▒▒▒는 소래지사 생산과 주유원, 원고 ▒▒▒은 소태지사 생산과 염수장, 원고 ▒▒▒은 소래지사 생산과 염전감독, 원고 ▒▒▒은 군자지사 관리과 군자역 구내창고 경비원, 원고 ▒▒▒은 소래지사 운전기사로 각 근무
함.
- 소외 ▒▒▒는 퇴직 후 1986. 12. 25.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가 공동 상속
함.
- 피고 회사는 1972. 5. 1. 이사회 결의로 종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폐기하고,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퇴직 시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액의 30일분씩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직원보수규정을 제정
함.
- 피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1972. 4. 30.까지의 근속기간에 따른 누진율제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1972. 5. 1.부터는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천일제염업 근로자의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권 인정 여부
- 쟁점: 천일제염업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하여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같은 법 제46조, 제47조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
부. 또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현업원에 대한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규정이 배제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같은 법의 연, 월차유급휴가,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법 제46조, 제47조가 정한 월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
음.
- 그러나 회사가 스스로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간의 단체협약에서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위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