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10
대구지방법원2016노4471
대구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44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로서 F을 고용하여 목재 가공, 합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F은 2014. 4.경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0. 5.경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고, 2015. 10. 8.경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퇴사 사유 기재 문제로 수리되지 아니
함.
- F은 2015. 10. 19.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2015. 10. 8.부터 2015. 10. 15.까지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
함.
- 2015. 11.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E과 F 사이에 화해조서가 작성
됨.
- F은 화해조서 작성 이후인 2015. 11. 30.에 2015. 10. 16.부터 2015. 11. 23.까지의 임금 미지급을 주장
함.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노동청에 질의하였고, '진정인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고 권고사직으로 화해한 이상 부당대기발령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기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
음.
- 피고인은 F의 2015. 10. 16.부터 2015. 11. 23.까지의 통상 임금 2,079,9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화해조서상 근로계약관계 종료 시점이 2015. 11. 24.로 정해졌으나, 실제 F의 퇴사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
음.
- 화해조서 작성 당시 F이 지급을 구하던 임금은 2015. 10. 8.부터 2015.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었으며, 화해조서 제2항은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피고인은 화해조서 작성 후 2015. 10. 8.부터 2015. 10. 15.까지의 임금을 임의로 지급하였
음.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10. 16.부터 2015. 11. 24.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질의답변을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
음.
-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2015. 10. 16.부터 2015. 11. 23.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로서 F을 고용하여 목재 가공, 합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F은 2014. 4.경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0. 5.경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고, 2015. 10. 8.경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퇴사 사유 기재 문제로 수리되지 아니
함.
- F은 2015. 10. 19.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2015. 10. 8.부터 2015. 10. 15.까지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
함.
- 2015. 11.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E과 F 사이에 화해조서가 작성
됨.
- F은 화해조서 작성 이후인 2015. 11. 30.에 2015. 10. 16.부터 2015. 11. 23.까지의 임금 미지급을 주장
함.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노동청에 질의하였고, '진정인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고 권고사직으로 화해한 이상 부당대기발령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기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
음.
- 피고인은 F의 2015. 10. 16.부터 2015. 11. 23.까지의 통상 임금 2,079,9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화해조서상 근로계약관계 종료 시점이 2015. 11. 24.로 정해졌으나, 실제 F의 퇴사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
음.
- 화해조서 작성 당시 F이 지급을 구하던 임금은 2015. 10. 8.부터 2015.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었으며, 화해조서 제2항은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