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가합6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8. 22. 선고 2023가합6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자 변경 합의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자 변경 합의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6. 7.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 업무를 수행
함.
- 2019. 1. 말경 결핵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고, 2019. 8. 12. 산업재해보상을 신청
함.
- 근로자는 2019. 8. 15. 생산부장 D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2019. 9. 25.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
힘. 사직서에는 퇴직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었고, 희망 퇴직일자는 기재되지 않
음.
- 2019. 8. 27. 해당 회사 관리부장 F은 근로자에게 2019. 8. 말로 퇴직 처리될 것이라고 구두 통보
함.
- 2019. 8. 28. G 전무이사와 근로자의 대화에서 G 전무이사는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거야.", "내가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라고 말
함.
- 2019. 9. 2. 관리과장 I는 근로자에게 퇴직일자를 2019. 8. 31.로 정산한 퇴직금 지급조서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I는 근로자에게 9월에 출근해야 9월 말까지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근로자는 "왜 자꾸 일을 하라고 하느냐"고 말
함.
- 회사는 2019. 9. 3.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상실일을 2019. 8. 31.로 신고
함.
- 회사는 2019. 9. 9. 퇴직일자를 2019. 8. 31.로 정산한 퇴직금과 추가 1개월분 급여 30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했고, 근로자는 9월분 임금 지급에 대해 "고맙다"고 말
함.
- 근로자는 2019. 9.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2019. 10.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
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퇴직일자 합의 여부, 회사의 퇴직 처리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볼 수 있
음.
- 취업규칙에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이 수리되었을 경우 그날이 퇴직일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퇴직일자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
음.
- 묵시적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직일자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자 변경 합의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 업무를 수행
함.
- 2019. 1. 말경 결핵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고, 2019. 8. 12. 산업재해보상을 신청
함.
- 원고는 2019. 8. 15. 생산부장 D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2019. 9. 25.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
힘. 사직서에는 퇴직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었고, 희망 퇴직일자는 기재되지 않
음.
- 2019. 8. 27. 피고 회사 관리부장 F은 원고에게 2019. 8. 말로 퇴직 처리될 것이라고 구두 통보
함.
- 2019. 8. 28. G 전무이사와 원고의 대화에서 G 전무이사는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거야.", "내가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라고 말
함.
- 2019. 9. 2. 관리과장 I는 원고에게 퇴직일자를 2019. 8. 31.로 정산한 퇴직금 지급조서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I는 원고에게 9월에 출근해야 9월 말까지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원고는 "왜 자꾸 일을 하라고 하느냐"고 말
함.
- 피고는 2019. 9. 3.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4대 보험 자격상실일을 2019. 8. 31.로 신고
함.
- 피고는 2019. 9. 9. 퇴직일자를 2019. 8. 31.로 정산한 퇴직금과 추가 1개월분 급여 30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했고, 원고는 9월분 임금 지급에 대해 "고맙다"고 말
함.
- 원고는 2019. 9.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2019. 10. 1.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
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퇴직일자 합의 여부, 피고의 퇴직 처리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