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4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562
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합545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거부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거부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1. 1.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E연구원 오창센터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
음.
- 연구원은 경비용역업체를 몇 차례 변경하였으나, 참가인은 근로기간 단절 없이 오창센터 경비원으로 계속 고용승계되었
음.
- 근로자는 2019. 6.경 연구원 경비용역계약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
음.
- 근로자는 2019. 6. 28.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 대표이사는 2019. 6. 21. 오창센터에서 종전 용역업체 경비반장 및 경비대원과 면담하였고, 2019. 6. 26. 경비대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설명·면담을 진행하였
음.
- 참가인은 위 면담 자리에서 원고 대표이사에게 고용승계 거부에 항의하며 언쟁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용승계를 거부하였
음.
- 참가인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7.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렸
음.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3.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일반적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용역업체 변경 시 신·구 용역업체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구 용역업체 근로자는 신 용역업체가 자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고, 신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연구원 경비용역계약의 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이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었
음.
- 근로자가 기존 용역업체의 업무를 이어받았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오창센터 경비업무를 맡는 신·구 용역업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인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
함.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는 신규 용역업체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거부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1. 1.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E연구원 오창센터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
음.
- 연구원은 경비용역업체를 몇 차례 변경하였으나, 참가인은 근로기간 단절 없이 오창센터 경비원으로 계속 고용승계되었
음.
- 원고는 2019. 6.경 연구원 경비용역계약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
음.
- 원고는 2019. 6. 28.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 대표이사는 2019. 6. 21. 오창센터에서 종전 용역업체 경비반장 및 경비대원과 면담하였고, 2019. 6. 26. 경비대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설명·면담을 진행하였
음.
- 참가인은 위 면담 자리에서 원고 대표이사에게 고용승계 거부에 항의하며 언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용승계를 거부하였
음.
- 참가인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7.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렸
음.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3.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일반적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용역업체 변경 시 신·구 용역업체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구 용역업체 근로자는 신 용역업체가 자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고, 신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연구원 경비용역계약의 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이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