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9.10
대법원2014두16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두16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병의 업무 관련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가 업무 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이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
다. 사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병의 업무 관련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직원에 의해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 등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자의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는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E 등 직원에 의해 가해행위를 당하여 상병을 입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
음. 특히, 직장 내 폭행의 경우, 직무의 한도를 넘어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 아닌 한 업무상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입은 상병은 원고와 E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E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것이 아
님.
- E 등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E 등 직원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당할 수 있는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
임.
-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갈등으로 인해 폭행을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