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8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848
대전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합10584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철도운송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기관사
임.
- 2021. 10. 14. 근로자는 참가인이 네이버 밴드에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재심위원회는 2021. 12. 21. 참가인의 재심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함(해당 처분).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12. 기각 판정을 받음(해당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25. 참가인의 행위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지만, 정직 1월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간과하였고, 참가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2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판단하였으나, 근로자의 재심위원회, 해당 초심판정 및 해당 재심판정은 이 사건 제2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
음.
- 이 사건 제1 행위(2021. 6. 29. 이전의 게시글)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어떠한 위법도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판단
함.
- 이 사건 성희롱 사건은 노조 부지부장이 2021. 6. 26. 네이버 밴드에 이 사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2021. 6. 29.자 게시글을 올리면서 비로소 이 사건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게
됨.
- 노조 지부장은 노조 부지부장이 성희롱 사건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댓글을 작성하였음에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
음.
- 최초로 이 사건 성희롱 사건 당사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2차 가해를 직접 유발한 부지부장은 성희롱 가해자의 실명 거론 및 피해자에 대한 협박, 회유 등의 2차 가해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운송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기관사
임.
- 2021. 10. 14. 원고는 참가인이 네이버 밴드에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재심위원회는 2021. 12. 21. 참가인의 재심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함(이 사건 처분).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12. 기각 판정을 받음(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25. 참가인의 행위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지만, 정직 1월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간과하였고, 참가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2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재심위원회,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제2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
음.
- 이 사건 제1 행위(2021. 6. 29. 이전의 게시글)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