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4.05.16
대법원2012두26180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9. 고용노동부 5급 사무관으로 승진
함.
- 고용노동부는 2010. 6.경 중간관리자 역량강화방안을 수립, 5급 승진 4년 이상 공무원 37명 대상 다면평가 실시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역량강화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원고 등 20명을 역량강화 대상자로 선정
함.
- 2010. 7.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역량강화과정 교육 및 현장지원활동 프로그램 시행 후, 고용노동부 결과평가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미흡' 등급 부여
함.
- 회사는 2011. 1. 6.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현저 부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4회의 근무성적평정에서 모두 최하등급인 '양' 등급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을 초과하여 공무원 신분 회복이 불가하더라도,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원심이 사실심 계속 중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 원심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며, 직위해제 사유가 일반적·포괄적이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필요성이
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공무원법상 행정절차에 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위법
함.
- 대법원의 판단: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
됨.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공정성 및 신뢰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조치
임.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달리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
음.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은 직위해제 사유와 대기 명령을 규정하고,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은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및 소청심사청구 기회를 보장하여 방어권 및 불복 기회를 제공
판정 상세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9. 고용노동부 5급 사무관으로 승진
함.
- 고용노동부는 2010. 6.경 중간관리자 역량강화방안을 수립, 5급 승진 4년 이상 공무원 37명 대상 다면평가 실시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역량강화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원고 등 20명을 역량강화 대상자로 선정
함.
- 2010. 7.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역량강화과정 교육 및 현장지원활동 프로그램 시행 후, 고용노동부 결과평가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미흡' 등급 부여
함.
- 피고는 2011. 1. 6.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현저 부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4회의 근무성적평정에서 모두 최하등급인 '양' 등급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을 초과하여 공무원 신분 회복이 불가하더라도,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원심이 사실심 계속 중 정년이 경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 원심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며, 직위해제 사유가 일반적·포괄적이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필요성이
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공무원법상 행정절차에 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위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