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핵심 쟁점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판정 요지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이 있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 없
음.
- 점거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에게 암묵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
음.
- '다연발 대포' 발사체는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을 진행
함.
-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들에 의한 폭행, 체포, 상해 등 폭력행위가 발생
함.
-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은 이 파업을 주도하거나 관여
함.
- 파업 중 '다연발 대포' 발사체가 제작·사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전체 정당성을 판단
함.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은 경영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되며, 협의의 취지로 해석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는 회사의 정리해고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
임. 단체협약의 '합의' 조항은 '협의'의 취지로 해석해야 하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 법리: 공모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립
함. 공모한 범행 수행 중 부수적으로 파생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예상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했다면, 개별적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집단 폭력행위의 성격과 경위, 노동조합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개별 폭력행위를 직접 모의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 공모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
됨.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모의총포 해당 여부
- 법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의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 모양뿐 아니라 기능이 유사한 경우도 포함
판정 상세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이 있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 없
음.
- 점거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에게 암묵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
음.
- '다연발 대포' 발사체는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을 진행
함.
-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들에 의한 폭행, 체포, 상해 등 폭력행위가 발생
함.
-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은 이 파업을 주도하거나 관여
함.
- 파업 중 '다연발 대포' 발사체가 제작·사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전체 정당성을 판단
함.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은 경영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되며, 협의의 취지로 해석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는 회사의 정리해고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
임. 단체협약의 '합의' 조항은 '협의'의 취지로 해석해야 하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 : 공모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