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4.13
서울고등법원2010나87995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0나87995 판결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및 전보 명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및 전보 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회사로, 근로자들은 회사의 간부사원이었
음.
- 회사는 2007. 5.경 '보직 부여 기준안'과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을 마련
함.
- '보직 부여 기준안'은 팀장/선임 직위에 일반직 1, 2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도록 하고, 팀원 직위에 일반직 1~5급 및 특수직이 부임 가능하도록 변경
함.
-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은 간부사원 상여금 중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변경
함.
- 회사는 2007. 5. 25. 근로자들을 포함한 간부사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64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
음.
- 회사는 2007. 6.경 급여규정을 변경하고, 2007. 6. 15. 근로자들을 팀원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제1전보명령을
함.
- 회사는 2007. 11. 26. 및 2008. 11. 21. 근로자들을 파크운영팀, 식음료팀 팀원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제2전보명령을
함.
- 근로자들은 해당 전보명령으로 인해 직책수당, 관리자수당 및 이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
- 원고 F과 B는 해당 전보명령으로 인해 야간 근무를 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 쟁점: '보직 부여 기준안'과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
함.
- 동의 주체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이며,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
함.
-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효
함.
-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시 불이익 정도, 변경 필요성,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교섭 경위, 국내 일반적 상황 등을 종합 고려
함.
- 판단:
-
- 5.경까지 간부사원에게 팀원 직책을 부여하지 않는 취업규칙(또는 노동관행)이 존재하였고,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으로 일부 간부사원의 상여금이 감소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함.
- 회사는 간부사원 및 일부 3급 직원만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았을 뿐, 전체 일반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집단적 동의는 부존재
판정 상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및 전보 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의 간부사원이었
음.
- 피고는 2007. 5.경 '보직 부여 기준안'과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을 마련
함.
- '보직 부여 기준안'은 팀장/선임 직위에 일반직 1, 2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도록 하고, 팀원 직위에 일반직 1~5급 및 특수직이 부임 가능하도록 변경
함.
-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은 간부사원 상여금 중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변경
함.
- 피고는 2007. 5. 25. 원고들을 포함한 간부사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64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
음.
- 피고는 2007. 6.경 급여규정을 변경하고, 2007. 6. 15. 원고들을 팀원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제1전보명령을
함.
- 피고는 2007. 11. 26. 및 2008. 11. 21. 원고들을 파크운영팀, 식음료팀 팀원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제2전보명령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해 직책수당, 관리자수당 및 이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
- 원고 F과 B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해 야간 근무를 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 쟁점: '보직 부여 기준안'과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
함.
- 동의 주체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이며,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