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합504474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등
핵심 쟁점
직위해제, 감봉, 전보명령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위해제, 감봉, 전보명령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직위해제, 감봉, 전보명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1998. 7. 1. 입사하여 2011. 10. 4. 2급 관리직으로 승진
함.
- 2014. 1. 29.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 31. 감봉처분을 받
음.
- 해당 회사는 2013. 2.경부터 언론 보도에 따른 내부 비밀 문서 유출 의혹으로 보안진단을 실시
함.
- 2014. 1.경 근로자의 지시로 K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통합 재무시스템에 접속, 이 사건 자료(부동산 사업 관련 보조부원장 및 J 호텔 사업 용역/컨설팅 관련 계약서와 지급내역 61건)를 다운로드 받아 근로자에게 송부하고, 근로자가 일부 자료의 보안을 해제한 사실을 인지
함.
- 해당 회사는 2014. 1. 27. 원고와 K에 대한 보안감사를 시작
함.
- 근로자는 M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K에게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고, K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일부 보안을 해제했으나, J 호텔 관련 자료는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
함.
- K은 처음에는 자료 보안 해제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
함.
- 2014. 1. 29. 해당 회사는 원고와 K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K은 2014. 2. 20. 사내 메일을 통해 윤리경영실의 강압적인 조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송부
함.
- 해당 회사 글로벌본부장 H는 2014. 2. 24. 직원들에게 자료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을 언급
함.
- 해당 회사는 2014. 3. 중순부터 근로자에게 일일/주간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며 조사를 지속
함.
- 해당 회사는 글로벌본부의 미얀마 사업 관련 사외비밀 유출 및 기타 비위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여 감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
함.
- 2014. 10. 17. M 본부장 조사를 완료하고, 2014. 10. 23.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
함.
- 2014. 10. 29.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월을 결의했으나, 2014. 10. 31. 근로자에게 감봉처분을 통보
함. K은 같은 날 면직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 쟁점: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 및 사유 부존재 여부, 그리고 직위해제 기간의 적법성 여
부.
- 법리: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는 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직위해제처분은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등).
판정 상세
직위해제, 감봉, 전보명령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위해제, 감봉, 전보명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8. 7. 1. 입사하여 2011. 10. 4. 2급 관리직으로 승진
함.
- 2014. 1. 29.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 31. 감봉처분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2013. 2.경부터 언론 보도에 따른 내부 비밀 문서 유출 의혹으로 보안진단을 실시
함.
- 2014. 1.경 원고의 지시로 K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통합 재무시스템에 접속, 이 사건 자료(부동산 사업 관련 보조부원장 및 J 호텔 사업 용역/컨설팅 관련 계약서와 지급내역 61건)를 다운로드 받아 원고에게 송부하고, 원고가 일부 자료의 보안을 해제한 사실을 인지
함.
- 피고 회사는 2014. 1. 27. 원고와 K에 대한 보안감사를 시작
함.
- 원고는 M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K에게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고, K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일부 보안을 해제했으나, J 호텔 관련 자료는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
함.
- K은 처음에는 자료 보안 해제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
함.
- 2014. 1. 29. 피고 회사는 원고와 K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K은 2014. 2. 20. 사내 메일을 통해 윤리경영실의 강압적인 조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송부
함.
- 피고 회사 글로벌본부장 H는 2014. 2. 24. 직원들에게 자료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을 언급
함.
- 피고 회사는 2014. 3. 중순부터 원고에게 일일/주간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며 조사를 지속
함.
- 피고 회사는 글로벌본부의 미얀마 사업 관련 사외비밀 유출 및 기타 비위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여 감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
함.
- 2014. 10. 17. M 본부장 조사를 완료하고, 2014. 10. 23.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
함.
- 2014. 10. 2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월을 결의했으나, 2014. 10. 31. 원고에게 감봉처분을 통보
함. K은 같은 날 면직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