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829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18가단5182996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수의사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수의사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회사는 해당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0. 7.부터 2016. 10. 6.까지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2016. 9. 4.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6. 10. 6.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기로
함.
- 회사는 2016. 11. 6.경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병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
음.
- 회사는 병가 신청 이후 동물병원에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제661조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이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근로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신뢰관계 파괴나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 판단:
- 회사는 2차 근로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주거지 변경으로 인한 건강 악화, 녹음기 설치로 인한 신뢰 하락)만으로는 고용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회사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손해배상의 범위 (대체인력투입비)
- 쟁점: 회사의 무단 퇴사로 인한 대체인력 투입 비용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대체인력 투입 비용이 회사에게 지급했어야 할 급여를 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가 H, I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출장비가 회사의 무단 퇴사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인지 불분명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퇴사 이후 급여 지급 의무를 면했으므로, 대체인력 투입 비용이 회사에게 지급했어야 할 급여를 넘지 않는 이상 손해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수의사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해당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0. 7.부터 2016. 10. 6.까지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2016. 9. 4.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6. 10. 6.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기로
함.
- 피고는 2016. 11. 6.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병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
음.
- 피고는 병가 신청 이후 동물병원에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제661조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의 일방적인 사직이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근로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신뢰관계 파괴나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 판단:
- 피고는 2차 근로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주거지 변경으로 인한 건강 악화, 녹음기 설치로 인한 신뢰 하락)만으로는 고용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