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56130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2개월 정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12. 1.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단체급식업 및 식자재유통업 법인
임.
- 근로자는 2010. 4. 12.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 12. 1. 참가인 소속으로 변경되어 '책임 파트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① 2010. 5.경부터 2015. 12.경까지 부하직원 및 동료직원 7명에 대한 폭행, ② 2013. 12.경 M 수주 시 문화상품권 지급 제안 및 경비 변칙 처리를 이유로 2개월 정직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7. 1. 26.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17. 2. 7. 재심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기간을 2017. 2. 11.부터 2017. 4. 10.까지로 확정
함.
- 근로자는 2017. 2.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19. 기각
됨.
- 근로자는 2017. 5.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2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 2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와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참가인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제1징계사유(직장 내 폭행)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당시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었음을 진술하였고, 음주 시 행동에 대한 지적을 인정
함.
- 근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C와 G에 대한 폭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
음.
- H, G, P, I, F, C, S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폭행의 경위, 부위, 정도, 목격자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
음.
- H과 G의 진술 번복은 납득하기 어려
움. H의 2016. 7. 6.자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녹취록에서도 자발적인 폭행 진술이 확인
됨. G의 2016. 9. 28.자 사실확인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녹취록에서도 자발적인 폭행 진술이 확인
됨.
- C, L, F의 진술 번복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녹취록 내용도 감사 과정에 대한 불만이나 정보 교환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C와 F는 당초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실임을 재확인하였으므로 이유 없
음.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2징계사유(경비 변칙 처리)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청결한 조직문화를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업체 지원 시 사전 승인 및 품의서 등 근거를 남겨야 하고, 증빙 없는 지출 시 부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정산해야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2개월 정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12. 1.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단체급식업 및 식자재유통업 법인
임.
- 원고는 2010. 4. 12.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 12. 1. 참가인 소속으로 변경되어 '책임 파트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 ① 2010. 5.경부터 2015. 12.경까지 부하직원 및 동료직원 7명에 대한 폭행, ② 2013. 12.경 M 수주 시 문화상품권 지급 제안 및 경비 변칙 처리**를 이유로 2개월 정직을 의결
함.
- 원고는 2017. 1. 26.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17. 2. 7. 재심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기간을 2017. 2. 11.부터 2017. 4. 10.까지로 확정
함.
- 원고는 2017. 2.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19. 기각
됨.
- 원고는 2017. 5.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2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 2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와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참가인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제1징계사유(직장 내 폭행)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당시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었음을 진술하였고, 음주 시 행동에 대한 지적을 인정
함.
-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C와 G에 대한 폭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
음.
- H, G, P, I, F, C, S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폭행의 경위, 부위, 정도, 목격자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
음.
- H과 G의 진술 번복은 납득하기 어려
움. H의 2016. 7. 6.자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녹취록에서도 자발적인 폭행 진술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