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16
대전고등법원2022누12737
대전고등법원 2023. 3. 16. 선고 2022누12737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소의 이익 상실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및 항소심 판단 범위
판정 요지
소의 이익 상실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및 항소심 판단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22. 3. 1.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명령을
함.
- 제1심은 참가인의 원직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에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각하
함.
- 근로자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원직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독립 항소 허용 여부
- 법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제1심법원이 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91조: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행정소송법 제32조 적용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32조는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이 근로자를 종전에 근무하던 농산부서로 전보 발령함으로써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어진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취소청구의 대상인 재심판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행정소송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2조: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소송비용 재판의 적정성 판단 범위
- 판단: 제1심으로서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유추적용하거나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및 참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만이라도 참가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명령을 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 사이의 형평을 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판단: 그러나 제1심법원이 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이 당초 근로자를 농산부서에서 통합부서로 전보 발령한 경위와 그 정당성 및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명령을 한 구체적인 경위를 아울러 살펴보아야
함. 이는 결국 해당 소가 법률상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해당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91조의 취지에 반
판정 상세
소의 이익 상실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및 항소심 판단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22. 3. 1. 원고에게 원직 복직명령을
함.
- 제1심은 참가인의 원직 복직명령으로 원고에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
함.
-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원직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독립 항소 허용 여부
- 법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1심법원이 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91조: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행정소송법 제32조 적용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32조는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
함.
- :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이 원고를 종전에 근무하던 농산부서로 전보 발령함으로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어진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취소청구의 대상인 재심판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행정소송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