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1.20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17402
광주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8가단517402 판결 손해배상(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근로자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5,438,0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2015년 10월경부터 회사에 채용되어 보일러실 담당자로 근무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보일러실 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인원 감축으로 인해 자주 건조실 업무를 병행하였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혼자 보일러실과 건조실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 2017. 7. 15. 토요일, 근로자가 특근 중 공장건물에 낙뢰가 떨어져 정전이 되었고, 오후 3시경 수리가 완료되어 공장 가동이 막 시작될 무렵, 근로자는 기계가 작동되는 것을 모르고 원형냉각기 개문 안쪽으로 오른손을 넣었다가 작동되는 내부구조물에 손이 끼어 상해를 입음(해당 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보일러실 직원인 근로자에게 종종 건조실 업무까지 맡겼음에도, 건조실 기계 취급이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
음.
- 해당 사고 당시 전기 수리 후 기계 작동을 시작하면서 공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기계 작동 시작을 명확히 알려 대비하도록 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평소 철저히 안전교육을 시키고 건조기 등에 안전수칙 표지를 부착하는 등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고, 근로자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책임의 제한
- 법원의 판단:
- 원고로서도 전기 고장 수리가 끝나 기계들이 언제든지 다시 작동될 수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계가 멈춰 있어 평소처럼 원료를 채집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계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부주의하게 손을 집어넣은 잘못이 있
음.
- 이러한 근로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
- 사고일부터 정년인 60세까지는 사고 당시 급여인 월 2,718,276원을,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65세까지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
함.
- 근로자가 축산업에 종사하며 별도의 소득을 얻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
음.
-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일로부터 54일까지 100%, 그 다음날부터 영구장해 38%를 적용하여 총 78,723,911원으로 산정
판정 상세
근로자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5,438,0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년 10월경부터 피고에 채용되어 보일러실 담당자로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는 보일러실 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인원 감축으로 인해 자주 건조실 업무를 병행하였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혼자 보일러실과 건조실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 2017. 7. 15. 토요일, 원고가 특근 중 공장건물에 낙뢰가 떨어져 정전이 되었고, 오후 3시경 수리가 완료되어 공장 가동이 막 시작될 무렵, 원고는 기계가 작동되는 것을 모르고 원형냉각기 개문 안쪽으로 오른손을 넣었다가 작동되는 내부구조물에 손이 끼어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보일러실 직원인 원고에게 종종 건조실 업무까지 맡겼음에도, 건조실 기계 취급이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
음.
-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기 수리 후 기계 작동을 시작하면서 공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기계 작동 시작을 명확히 알려 대비하도록 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
함.
-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평소 철저히 안전교육을 시키고 건조기 등에 안전수칙 표지를 부착하는 등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고, 원고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책임의 제한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