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원고패2022.01.20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0923
수원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20923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1. 피고 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전담 간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신규 임용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두며, 원고는 이에 동의
함.
- 원고는 외상센터 근무 중 심폐소생술 미흡, 휴가 사용 통보 방식 등으로 D 간호사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
음.
- 원고는 2019. 10. 18. 및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