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2030096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등
핵심 쟁점
대기업 임원의 근로자성 및 기내 난동 관련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정 요지
대기업 임원의 근로자성 및 기내 난동 관련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B의 비등기 임원인 상무로 재직 중 2013. 4. 15. 피고 대한항공 항공편 비즈니스석에 탑승
함.
- 근로자는 비행 중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고, 라면 제공 문제로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책 모서리로 승무원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이 사건 기내 사태'를 일으
킴.
- 이 사건 기내 사태로 인해 근로자는 미국 입국이 거부되어 귀국하였고, 언론에 '대기업 임원 기내 라면 폭행'으로 보도되며 근로자의 신상정보와 피고 B와의 관계가 유포
됨.
- 피고 B는 이 사건 기내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후 근로자를 보직해임하고, 근로자는 2013. 4. 23. 피고 B에 사임원을 제출하고 퇴사
함.
- 이 사건 기내 사태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항공의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B의 비등기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지 않고, 임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았으며, 차량, 개인 사무실, 비서 등 임원 복지 혜택을 누
림.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장으로서 68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피고 B가 출자한 별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운영회의 및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관여
함.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자율성을 보장받
음. 따라서 근로자는 피고 B로부터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근로자의 사임이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 B의 종속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B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사직을 강요·종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근로자는 이 사건 기내 사태로 인한 대기업 임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소속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당하는 것보다는 피고 B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임원을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위와 같은 사임의 의사표시가 피고 B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대한항공의 승무원일지 유출 관련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항공의 사내 보고서가 어떻게 승무원일지 형태로 변형되어 유출되었는지 그 구체적 경위나 행위자를 확인할 자료가 없
음. 내부 보고 목적의 사내 보고서를 인터넷이나 SNS로 유출하는 행위는 외형상 피고 대한항공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승무원일지 유출 전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기내 사태 내용이 알려져 있었고, 승무원일지에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
음. 피고 대한항공은 사내 전산망과 내부 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적 보안체계를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대기업 임원의 근로자성 및 기내 난동 관련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의 비등기 임원인 상무로 재직 중 2013. 4. 15. 피고 대한항공 항공편 비즈니스석에 탑승
함.
- 원고는 비행 중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고, 라면 제공 문제로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책 모서리로 승무원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이 사건 기내 사태'**를 일으
킴.
- 이 사건 기내 사태로 인해 원고는 미국 입국이 거부되어 귀국하였고, 언론에 **'대기업 임원 기내 라면 폭행'**으로 보도되며 원고의 신상정보와 피고 B와의 관계가 유포
됨.
- 피고 B는 이 사건 기내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후 원고를 보직해임하고, 원고는 2013. 4. 23. 피고 B에 사임원을 제출하고 퇴사
함.
- 이 사건 기내 사태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항공의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비등기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지 않고, 임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았으며, 차량, 개인 사무실, 비서 등 임원 복지 혜택을 누
림.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장으로서 68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피고 B가 출자한 별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운영회의 및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관여
함.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자율성을 보장받
음. 따라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원고의 사임이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