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08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6222(본소),2020가합117108(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19가합116222(본소),2020가합117108(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구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모바일서포터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모바일서포터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2019. 1. 31.자로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60,604,66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일까지 월 2,497,708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연차휴가수당)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원천징수세액 사전구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공중전화 사업, 물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모바일서포터'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3. 6. 13.부터 피고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서포터로서 A/S 수배송,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19. 1. 23. 근로자에게 '2019년 물류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여 2019. 1. 31.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실적과 무관하게 매달 일정한 기본용역비를 지급하였고, 이는 기본급의 성질을 가
짐.
-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평가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이는 성과급의 성질을 가
짐.
-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은 회사가 작성한 양식에 따라 일괄 체결되었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단말기 수거 요청 배당 후 개별적인 수거일시나 장소를 지정하기도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복장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기간을 지정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포장재 등 비품을 제공하고, 업무용 차량 렌탈을 알선하며 렌탈비용과 유류비 등 운행 비용을 부담하여 근로자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모바일서포터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2019. 1. 31.자로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60,604,66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일까지 월 2,497,708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연차휴가수당)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원천징수세액 사전구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중전화 사업, 물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모바일서포터'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3. 6. 13.부터 피고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서포터로서 A/S 수배송,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2019년 물류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여 2019. 1. 31.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 실적과 무관하게 매달 일정한 기본용역비를 지급하였고, 이는 기본급의 성질을 가
짐.
- 피고는 원고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평가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이는 성과급의 성질을 가
짐.
-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은 피고가 작성한 양식에 따라 일괄 체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단말기 수거 요청 배당 후 개별적인 수거일시나 장소를 지정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