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2.05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161
대구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구합23161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및 보수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및 보수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은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보수 33,481,0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국가배상책임)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2. 2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7. 1. 경감으로 승진하고, 2017. 12. 31. 정년 퇴직
함.
- 근로자는 2016. 4. 20.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됨.
-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 5. 10. 근로자에 대한 수사 개시 및 기소 사실을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
함.
-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016. 5. 13.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해당 처분)을 통지
함.
- 이후 2016. 6. 14.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의 오기임을 정정 통지
함.
- 근로자는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행정청이 처분에 오기, 오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직권으로 정정하고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은 회사가 처분 이후 근거 법령을 정정한 것은 단순한 오기 정정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
함.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저해 방지)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매우 큰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직위 및 직무 특성상 높은 공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의 순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컸
음.
- 또한,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점은 비위행위 개연성이 높았음을 의미하며, 5개월 이상 구속 상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했던 점도 고려
됨.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규정할 뿐 유죄 판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처분 사유가 당연히 부정되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및 보수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보수 33,481,0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국가배상책임)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2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7. 1. 경감으로 승진하고, 2017. 12. 31. 정년 퇴직
함.
- 원고는 2016. 4. 20.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됨.
-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 5. 10. 원고에 대한 수사 개시 및 기소 사실을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
함.
-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016. 5. 13.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통지
함.
- 이후 2016. 6. 14.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의 오기임을 정정 통지
함.
- 원고는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행정청이 처분에 오기, 오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직권으로 정정하고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은 피고가 처분 이후 근거 법령을 정정한 것은 단순한 오기 정정에 불과하며,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저해 방지)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직무와 관련성이 매우 큰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으므로,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원고의 직위 및 직무 특성상 높은 공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의 순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