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원고승2009.02.20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168
서울행정법원 2009. 2. 20. 선고 2008구합41168 판결 부당호봉승급누락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호봉승급 보류의 부당징벌 해당 여부 및 인사권 남용 판단
판정 요지
호봉승급 보류의 부당징벌 해당 여부 및 인사권 남용 판단 # 호봉승급 보류의 부당징벌 해당 여부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호봉승급 보류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화학섬유 관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등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임.
- 원고 회사는 2008년 하반기 참가인 등에 대한 호봉승급을 보류
함.
- 참가인 등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