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9.24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700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2700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8. 9. 9.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2018. 9. 10.부터 근로자 A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근로자 B에게 2018. 9. 10.부터 근로자 B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도봉구에서 'E'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근로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한 사람들
임.
- 근로자 A는 2017. 1. 16.부터 총괄매니저로 월 3,000,000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근로자 B는 2018. 2. 19.부터 월 2,500,000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8. 9. 9. 근로자들에게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을 해고 사유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보내 근로자들을 해고
함.
- 근로자 A는 2019. 2. 19., 근로자 B는 2019. 1. 15. 각각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으나,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진행
됨.
- 근로자 A는 201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지급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합계 13,234,79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고, 근로자 B는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미지급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5,249,99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아 각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업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무시간을 통보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을 뿐, 근무조건 변경 합의 증거가 없
음. 업무일지 작성이나 청소 등의 업무가 근로자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
함.
-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고객 확인서는 근로자들이 해고 효력을 다투기 시작한 이후 피고 주도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
음.
- 고의적인 기물파손: 회사가 근로자들을 절도죄 또는 문서은닉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횡령 주장도 증거가 없
음.
- 결론: 이 사건 각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신의칙 및 모순금지 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8. 9. 9.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2018. 9. 10.부터 원고 A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018. 9. 10.부터 원고 B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도봉구에서 'E'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한 사람들
임.
- 원고 A는 2017. 1. 16.부터 총괄매니저로 월 3,000,000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8. 2. 19.부터 월 2,500,000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8. 9. 9. 원고들에게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을 해고 사유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보내 원고들을 해고
함.
- 원고 A는 2019. 2. 19., 원고 B는 2019. 1. 15. 각각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으나,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진행
됨.
- 원고 A는 201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지급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합계 13,234,79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B는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미지급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5,249,99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아 각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해고 사유(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업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피고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무시간을 통보하고 원고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을 뿐, 근무조건 변경 합의 증거가 없
음. 업무일지 작성이나 청소 등의 업무가 원고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
함.
-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고객 확인서는 원고들이 해고 효력을 다투기 시작한 이후 피고 주도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
음.
- : 피고가 원고들을 절도죄 또는 문서은닉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횡령 주장도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