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단3787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임금, 연구비, 정근수당, 명예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임금, 연구비, 정근수당, 명예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법인에 대한 임금, 연구비, 정근수당, 명예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에 재임용 탈락 및 취소 판결 과정을 거쳐 재임용
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이 복직 후 30호봉 대신 28호봉을 적용하고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임금 및 정근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이 연구비 지급 규정을 위법하게 개정하여 연구비를 삭감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방해 및 압박으로 사실상 강제퇴직과 같은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고지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령액이 감소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정근수당 미지급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계약관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에 기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 외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
움.
- 판단: 피고 법인이 근로자의 호봉이나 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임금 및 정근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계약에 기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민법 제393조, 제394조 준
용.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함.
-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
함. 연구비 지급 규정 위법 개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판단: 피고 법인이 연구비 지급 규정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 규정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명예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판단: 근로자가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 피고 법인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퇴직연금 재직기간 합산 신청 불고지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합산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해당 교직원에게 재직기간 합산 신청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법령·계약 등의 근거가 없
음.
- 판단: 피고 법인이 근로자에게 재임용 이후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 재직기간 합산 승인 신청 관련 규
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재직기간 합산 승인 신청 관련 규
판정 상세
임금, 연구비, 정근수당, 명예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임금, 연구비, 정근수당, 명예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에 재임용 탈락 및 취소 판결 과정을 거쳐 재임용
됨.
- 원고는 피고 법인이 복직 후 30호봉 대신 28호봉을 적용하고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임금 및 정근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법인이 연구비 지급 규정을 위법하게 개정하여 연구비를 삭감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법인의 방해 및 압박으로 사실상 강제퇴직과 같은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법인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고지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령액이 감소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정근수당 미지급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계약관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에 기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 외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
움.
- 판단: 피고 법인이 원고의 호봉이나 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임금 및 정근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계약에 기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민법 제393조, 제394조 준
용.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함.
-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
함. 연구비 지급 규정 위법 개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판단: 피고 법인이 연구비 지급 규정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 규정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명예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