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5가단12217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형식적 퇴직의 효력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형식적 퇴직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호봉 차액분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에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임.
- 피고와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
음.
- 임금협정에는 주간 5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포함 9시간, 연장근로 시 시급의 150% 지급 등이 명시
됨.
- 근로자들은 운행 전 음주측정, 배차 확인, 요금통 부착, 차량 점검 등 운행 준비 및 운행 종료 후 차량 청소, 요금통 반납 등 정리 작업을 수행
함.
- 근로자들은 통상 첫 운행 시간으로부터 30~40분 전에 출근하며, 취업규칙에도 시업시간 전 출근 및 업무 준비 의무가 명시
됨.
- 근로자들은 1회 운행 후 다음 운행 시각 전까지 주차장이나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식사, 휴식, 검차, 청소, 가스충전, 세차 등을 수행
함.
- 대기시간은 도로 사정 등에 따라 8분에서 39분 정도로 일정하지 않
음.
- 근로자들은 회사가 소속된 조합 주관의 보수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을 이수
함.
- 근로자 A,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 후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
함.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08. 7. 1.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함.
- 단체협약은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로부터' 산정하고, 임금협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를 규정
함.
-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권유하며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 형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차휴가나 호봉은 신규 입사자로 취급된다고 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근로시간의 범위)
-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준비 및 정리 시간, 대기 시간,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
함. 작업시간 도중의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됨. 근로시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업무 내용, 구체적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 여부, 휴게 장소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형식적 퇴직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호봉 차액분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임.
-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
음.
- 임금협정에는 주간 5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포함 9시간, 연장근로 시 시급의 150% 지급 등이 명시
됨.
- 원고들은 운행 전 음주측정, 배차 확인, 요금통 부착, 차량 점검 등 운행 준비 및 운행 종료 후 차량 청소, 요금통 반납 등 정리 작업을 수행
함.
- 원고들은 통상 첫 운행 시간으로부터 30~40분 전에 출근하며, 취업규칙에도 시업시간 전 출근 및 업무 준비 의무가 명시
됨.
- 원고들은 1회 운행 후 다음 운행 시각 전까지 주차장이나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식사, 휴식, 검차, 청소, 가스충전, 세차 등을 수행
함.
- 대기시간은 도로 사정 등에 따라 8분에서 39분 정도로 일정하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소속된 조합 주관의 보수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을 이수
함.
-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 후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
함.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08. 7. 1.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함.
- 단체협약은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로부터' 산정하고, 임금협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를 규정
함.
-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권유하며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 형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차휴가나 호봉은 신규 입사자로 취급된다고 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근로시간의 범위)
-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준비 및 정리 시간, 대기 시간,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