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3.05.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2002가합618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5. 16. 선고 2002가합618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2차 정리해고의 유효성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2차 정리해고의 유효성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2차 정리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2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0. 4. 한일개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건설부문 행정직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정리해고
됨.
- 피고 회사는 2001. 4. 25. 원고를 1차 정리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 9. 10. 1차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고의 복직을 명하여 피고 회사는 2001. 12. 3.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