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5
서울고등법원2018나2041779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177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기망/강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피고 직원들의 기망 또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원고 주변인들의 제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D, H, I 등 여러 명의 직원이 근로자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별적으로 제보
함.
- 제보자들은 계약직 직원으로, 퇴사 직전에 근로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보
함.
- H, I의 진술이 달라진 면이 있었으나, 이는 일이 커지자 근로자에 대한 미안함으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피고 측에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이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려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됨. 또한, 기망이나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강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조사 절차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행적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 원고 주변인들의 제보에 의해 진행되었
음.
-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보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D, H, I 등 여러 명이고, 그들은 각자의 애로사항과 불만사항을 개별적으로 제보하였으며, 악의적으로 근로자를 음해하거나 모함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
음.
- 제보자들이 퇴사 직전에 불만사항을 제보한 것은, 계약종료를 앞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솔직하게 불만사항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측의 지시나 강요로 허위 내용을 제보하거나 진술할 상황이 아니었
음.
- I이 피고 측의 지시대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I의 의사와는 달리 피고 측이 원하는 대로 제출된 증거이 작성된 것으로 보긴 어려
움.
- H, I의 진술이 달라진 것은, 일이 커지자 근로자에 대한 미안함으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피고 측에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이해
됨.
- 회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과장, 확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긴 어려
움.
- 근로자가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성희롱으로 해고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최악의 사태를 막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긴 어려
움.
- 근로자가 I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직후 전해진 I의 진정 철회 의사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여 근로자가 피고 직원들의 기망이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긴 어려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기망/강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피고 직원들의 기망 또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 주변인들의 제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D, H, I 등 여러 명의 직원이 원고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별적으로 제보
함.
- 제보자들은 계약직 직원으로, 퇴사 직전에 원고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보
함.
- H, I의 진술이 달라진 면이 있었으나, 이는 일이 커지자 원고에 대한 미안함으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피고 측에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이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려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됨. 또한, 기망이나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강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조사 절차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의 행적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 원고 주변인들의 제보에 의해 진행되었
음.
-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보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D, H, I 등 여러 명이고, 그들은 각자의 애로사항과 불만사항을 개별적으로 제보하였으며, 악의적으로 원고를 음해하거나 모함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
음.
- 제보자들이 퇴사 직전에 불만사항을 제보한 것은, 계약종료를 앞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솔직하게 불만사항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측의 지시나 강요로 허위 내용을 제보하거나 진술할 상황이 아니었
음.
- I이 피고 측의 지시대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을 제7호증에 따르면 I의 의사와는 달리 피고 측이 원하는 대로 을 제5호증이 작성된 것으로 보긴 어려
움.
- H, I의 진술이 달라진 것은, 일이 커지자 원고에 대한 미안함으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피고 측에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이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