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12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2780
춘천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구합52780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및 사기 혐의에 따른 겸직해제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및 사기 혐의에 따른 겸직해제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겸직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4. 1.부터 2019. 3.경까지 B대학교 및 C대학교병원 겸직교수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3. 18. 근로자에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B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겸직해제 처분을
함.
- 회사는 2019. 5. 14.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겸직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1.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겸직해제처분의 적법성 여부 (제3 겸직해제 사유 특정성 및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여도 충분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 겸직해제 사유는 기간이 포괄적이고 개략적이어서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
함.
- 제3 겸직해제 사유는 "수술 도중 간호사가 고글을 벗겨주려 하자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하려는 행동을 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다수 간호사의 목격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특정성이 인정되며, 사유의 존재가 인정
됨.
- 제3 겸직해제 사유는 근로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또는 B대학교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
음. 2. 해임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
음.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제2, 3, 4-1, 5 징계사유)
-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기속력은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침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2, 3 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않았고, 제4-1, 5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들 사유는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에서 제외
됨. 다. 처분사유 존재 여부 (제1, 4, 6, 7, 8 징계사유) #1)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여도 충분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함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법원의 판단: 제4, 6, 7, 8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행위태양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
판정 상세
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및 사기 혐의에 따른 겸직해제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겸직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1.부터 2019. 3.경까지 B대학교 및 C대학교병원 겸직교수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B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겸직해제 처분을
함.
-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겸직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1.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겸직해제처분의 적법성 여부 (제3 겸직해제 사유 특정성 및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여도 충분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 겸직해제 사유는 기간이 포괄적이고 개략적이어서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
함.
- 제3 겸직해제 사유는 "수술 도중 간호사가 고글을 벗겨주려 하자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하려는 행동을 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다수 간호사의 목격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특정성이 인정되며, 사유의 존재가 인정
됨.
- 제3 겸직해제 사유는 원고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또는 B대학교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