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6.01.28
대법원85누575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누575 판결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중 직무수행 강행 사립학교장에 대한 임명승인 취소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 중 직무수행 강행 사립학교장에 대한 임명승인 취소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위해제 중임에도 약 3년간 직무수행을 강행한 사립학교장에 대한 임명승인 취소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1980. 9. 6.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81. 11. 11. 직위해제
됨.
- 직위해제 이후 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2. 2. 1., 1983. 12. 27., 1984. 3. 7. 세 차례에 걸쳐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직무수행 중지를 촉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교장 직무를 수행
함.
- 1982. 2.부터 1983. 10.까지 봉급 5,503,330원, 육성회비 1,863,130원을 초과 지급받
음.
- 피고(감독관청)는 약 3년간 시정을 촉구하고 불응 시 임명승인 취소를 경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초과 지급된 봉급만 반환하고 형식적으로 교장직무대리를 둔 채 실질적으로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
함.
- 이에 회사는 1984. 8. 27.과 1984. 10. 5. 두 차례에 걸쳐 학교법인에 교장 해임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1984. 10. 22. 근로자에 대하여 학교장 임명승인 취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장 임명승인 취소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근로자가 회사의 감독권에 의한 시정 지시를 무시하고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강행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당한 감독권 행사가 무력화된 경위를 고려
함.
- 회사가 교장 임명승인을 취소하기에 이른 데 상당성이 있으며, 원고 주장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 불비 등의 위법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장이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의 시정 지시를 무시하고 장기간 직무를 강행한 경우, 감독관청의 임명승인 취소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감독관청의 정당한 감독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 특히, 형식적인 직무대리 지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진 점을 재량권 행사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음.
판정 상세
직위해제 중 직무수행 강행 사립학교장에 대한 임명승인 취소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위해제 중임에도 약 3년간 직무수행을 강행한 사립학교장에 대한 임명승인 취소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1980. 9. 6.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81. 11. 11. 직위해제
됨.
- 직위해제 이후 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2. 2. 1., 1983. 12. 27., 1984. 3. 7. 세 차례에 걸쳐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직무수행 중지를 촉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교장 직무를 수행
함.
- 1982. 2.부터 1983. 10.까지 봉급 5,503,330원, 육성회비 1,863,130원을 초과 지급받
음.
- 피고(감독관청)는 약 3년간 시정을 촉구하고 불응 시 임명승인 취소를 경고하였으나, 원고는 초과 지급된 봉급만 반환하고 형식적으로 교장직무대리를 둔 채 실질적으로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
함.
- 이에 피고는 1984. 8. 27.과 1984. 10. 5. 두 차례에 걸쳐 학교법인에 교장 해임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1984. 10. 22. 원고에 대하여 학교장 임명승인 취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장 임명승인 취소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원고가 피고의 감독권에 의한 시정 지시를 무시하고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강행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당한 감독권 행사가 무력화된 경위를 고려
함.
- 피고가 교장 임명승인을 취소하기에 이른 데 상당성이 있으며, 원고 주장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 불비 등의 위법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장이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의 시정 지시를 무시하고 장기간 직무를 강행한 경우, 감독관청의 임명승인 취소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감독관청의 정당한 감독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 특히, 형식적인 직무대리 지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진 점을 재량권 행사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