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69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4가합36950 판결 수리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자동차 정비업자의 미지급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자동차 정비업자의 미지급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자동차 정비업자)가 피고(보험회사들)에게 미지급 수리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
함.
- 회사들은 자동차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들
임.
- 근로자는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동부화재와 각각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1년 단위 갱신, 특정 사유 발생 시 중도 해지 가능, 수리비 사정(삭감) 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KB 30일, 동부 15일) 내 미신청 시 동의 간주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조항 포
함.
-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은 국토해양부 공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 자료 적
용.
- 근로자는 2012. 6. 29. 피고 케이비손해보험과 동부화재에 AOS 프로그램이 국토해양부 공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함.
- 근로자는 2012. 7.경부터 2013. 12.경까지 회사들의 피보험자 또는 피해차주들로부터 교통사고 파손 차량 217대(KB 66대, 동부 24대, 삼성 127대)의 수리를 의뢰받아 진행
함.
- 근로자는 회사들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하여 회사들로부터 각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보험정비수가계약 해지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 쟁점: 근로자의 계약 해지 통지가 회사들에게 도달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계약서상 부제소합의 조항의 유효
성.
- 법리:
-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 약관규제법 제11조는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함.
-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을 무효로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해지 통지가 회사들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
함.
- 부제소합의 조항은 근로자의 항변권을 15일 내지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송 제기까지 금지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함. 2. 근로자의 보험금 청구채권 양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이 사건 각 차량 차주들로부터 보험금 청구채권을 양수하여 회사들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자동차 정비업자가 차주로부터 보험금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
판정 상세
자동차 정비업자의 미지급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자동차 정비업자)가 피고(보험회사들)에게 미지급 수리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
함.
- 피고들은 자동차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들
임.
- 원고는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동부화재와 각각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1년 단위 갱신, 특정 사유 발생 시 중도 해지 가능, 수리비 사정(삭감) 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KB 30일, 동부 15일) 내 미신청 시 동의 간주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조항 포
함.
-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은 국토해양부 공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 자료 적
용.
- 원고는 2012. 6. 29. 피고 케이비손해보험과 동부화재에 AOS 프로그램이 국토해양부 공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함.
-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들의 피보험자 또는 피해차주들로부터 교통사고 파손 차량 217대(KB 66대, 동부 24대, 삼성 127대)의 수리를 의뢰받아 진행
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하여 피고들로부터 각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험정비수가계약 해지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 쟁점: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계약서상 부제소합의 조항의 유효
성.
- 법리:
-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 약관규제법 제11조는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함.
-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을 무효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해지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