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1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0924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합10924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원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면직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며 F의 부탁을 받고 G과의 개발용역계약 체결을 도운 후 F로부터 사례비 900만 원을 수수
함.
- 회사는 2014. 10. 29. 해당 비위행위로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
림.
- 근로자는 2015. 10.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23. 상고기각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6. 6. 23.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하여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3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연면직을 의결하고, 2016. 6. 27.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정판결이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가능, 직장질서 저해, 회사 명예·신용 훼손, 신뢰관계 상실 등이며,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은 당연면직사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질서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
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단서 조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이외에는 집행유예판결도 포함됨을 전제로
함.
- 회사의 인사운영지침 제8조 제4호는 채용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당연면직사유 중 하나로 '수습기간 중 채용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
함.
- 회사의 직원이 재직 중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도 피고 및 다른 근로자와의 신뢰관계, 특히 금융회사로서 중시되는 대외적 이미지와 신용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 교통사고 범죄 이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에 포함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 회사의 취업규칙 제38조: "직원의 면직은 의원퇴직, 정년면직, 당연면직 및 징계면직으로 구분하며, 면직관련 세부사항은 인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에서 제외
- 회사의 인사운영지침 제8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 "수습기간 중 채용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당연면직사유가 징계사유로도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판정 상세
직원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며 F의 부탁을 받고 G과의 개발용역계약 체결을 도운 후 F로부터 사례비 90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는 2014. 10. 29. 이 사건 비위행위로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
림.
- 원고는 2015. 10.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23. 상고기각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 6. 23.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3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연면직을 의결하고, 2016. 6.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정판결이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가능, 직장질서 저해, 회사 명예·신용 훼손, 신뢰관계 상실 등이며,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은 당연면직사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질서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
함.
-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단서 조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이외에는 집행유예판결도 포함됨을 전제로
함.
-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제8조 제4호는 채용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당연면직사유 중 하나로 '수습기간 중 채용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
함.
- 피고의 직원이 재직 중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도 피고 및 다른 근로자와의 신뢰관계, 특히 금융회사로서 중시되는 대외적 이미지와 신용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 교통사고 범죄 이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