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합55062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임원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임원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부당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등 청구) 및 예비적 청구(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10. 5. 설립된 제조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총괄 전무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4. 29. 피고와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총괄임원(CMO) 및 B 미국법인 법인장(등기상 CEO)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임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년경 수익성 악화로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2015. 5. 21. 퇴사일을 '2015. 6. 15.'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
함.
- 회사는 2015. 7. 1. 근로자의 근무지를 본사에서 중국 남경으로 변경하는 인사 발령을 하였고, 2015. 10. 1. '마케팅, 영업본부장' 직책에서 면직, 2015. 10. 31. 퇴사 처리
함.
- 근로자는 2015. 12. 4. 회사의 퇴사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회사는 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판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에 있으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총괄임원(CMO)이자 미국법인 법인장(등기상 CEO)으로서 영업기획, 해외영업, 신규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위임받
음.
- 근로자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칙 등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휴가 등에 대한 근태관리도 받지 않
음.
- 근로자는 임원들에게 적용되는 '임원관리기준'의 적용을 받았으며, 사이닝 보너스, 성과급, 이익배분 대상이었고, 보수액수는 피고 대표이사의 보수액수를 상회
함.
- 근로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회사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이 이루어
짐.
- 근로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관여
함.
- 근로자는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부문의 총책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집행 등 담당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업무수행에 자율성을 보장받
음.
- 근로자가 대표이사 및 투자자의 경영방침을 따르거나 보고하는 등 일부 지휘·감독을 받은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임계약 관계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상세
임원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등 청구) 및 예비적 청구(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0. 5. 설립된 제조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영업총괄 전무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4. 29. 피고와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총괄임원(CMO) 및 B 미국법인 법인장(등기상 CEO)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임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년경 수익성 악화로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5. 5. 21. 퇴사일을 '2015. 6. 15.'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는 2015. 7. 1. 원고의 근무지를 본사에서 중국 남경으로 변경하는 인사 발령을 하였고, 2015. 10. 1. '마케팅, 영업본부장' 직책에서 면직, 2015. 10. 31. 퇴사 처리
함.
- 원고는 2015. 12. 4. 피고의 퇴사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판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에 있으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총괄임원(CMO)이자 미국법인 법인장(등기상 CEO)**으로서 영업기획, 해외영업, 신규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위임받
음.
- 원고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칙 등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휴가 등에 대한 근태관리도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