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8. 28. 선고 2013가합10302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립대학교 교원의 부당 해임 및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사립대학교 교원의 부당 해임 및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
음.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시까지 매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 A은 2002. 3. 1.부터, 근로자 B은 2003. 3. 1.부터 D대학교 E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들이 허위사실 유포, 불법 시위 주도, 법외단체 가담 등으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10. 근로자들을 직위해제하고, 2011. 6. 17. 해임하였
음.
- 근로자들은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0. 10.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
음.
- 회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8, 서울고등법원 2012누30174, 대법원 2013두11147)에서 근로자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거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
음.
- 회사는 근로자 A의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 재임용 심사 신청을 통보하였고, 근로자 A은 신청서를 제출하였
음. 근로자 B은 재임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해임 상태임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
음.
-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 후 근로자들이 복직 및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 A의 임용기간 만료일(2011. 8. 31.)부터, 근로자 B의 임용기간 만료일(2013. 2. 28.)부터 현재까지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직위해제처분은 후속 징계처분(해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며, 인사규정 등에 의한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해임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 및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의 존재 및 효력
- 재임용거부처분의 존재: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 및 임면권자의 재임용 심사 의무를 강행규정으로 보장
함. 회사가 근로자들의 재임용 심사 신청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전혀 하지 않거나 해임처분 및 관련 소송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사립대학교 교원의 부당 해임 및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
음.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시까지 매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A은 2002. 3. 1.부터, 원고 B은 2003. 3. 1.부터 D대학교 E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들이 허위사실 유포, 불법 시위 주도, 법외단체 가담 등으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10. 원고들을 직위해제하고, 2011. 6. 17. 해임하였
음.
- 원고들은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0. 10.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
음.
-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8, 서울고등법원 2012누30174, 대법원 2013두11147)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거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
음.
- 피고는 원고 A의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 재임용 심사 신청을 통보하였고, 원고 A은 신청서를 제출하였
음. 원고 B은 재임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해임 상태임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
음.
-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 후 원고들이 복직 및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A의 임용기간 만료일(2011. 8. 31.)부터, 원고 B의 임용기간 만료일(2013. 2. 28.)부터 현재까지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직위해제처분은 후속 징계처분(해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며, 인사규정 등에 의한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