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3
서울고등법원2018나2050841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2050841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사의 동료교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동료교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의 배우자가 2015. 10.경 경기도 교육청에 근로자의 불륜 투서를 하고, 2015. 12. 27. 원고와 G이 근무하는 C고등학교에서 G에게 원고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
함.
- 회사는 2016. 3.경 원고와 G의 불륜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2014. 11. 17.부터 2015. 8. 24.까지의 전화통화 내역, 두 차례 여행, 멀티방 출입, 공연 관람, 성당 미사 참석 후 저녁 식사, 근로자가 G에게 진지한 만남을 요청한 사실 등을 확인
함.
- 회사는 2016. 3.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G에게 위 행위들에 대한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2016. 4. 25.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동료교사와의 부적절한 처신, 학교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선행징계를 의결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선행징계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4, 5, 6행위만 최종 징계사유로 확정하고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제5징계사유'는 선행징계의 최종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1, 2, 3행위를 대상으로
함.
- 근로자는 동료교사 D에게 또 다른 동료교사 E와 잠자리를 한 적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동료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성희롱을 저지
름.
- 근로자는 동료교사 D를 성희롱하고, 동료교사 F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등 동료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함.
- 근로자는 선행징계인 정직 기간 종료 직후 수업에 복귀하여 교과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동료교사 G의 불륜 행위에 관한 거짓된 해명을 하는 등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
함.
- C고등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다수가 원고와 동료교사 G의 불륜 행위, 징계 후 근로자의 수업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근로자의 수업 중단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
임.
- 이 사건 '제5징계사유'와 선행징계는 기초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판정 상세
교사의 동료교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가 2015. 10.경 경기도 교육청에 원고의 불륜 투서를 하고, 2015. 12. 27. 원고와 G이 근무하는 C고등학교에서 G에게 원고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
함.
- 피고는 2016. 3.경 원고와 G의 불륜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2014. 11. 17.부터 2015. 8. 24.까지의 전화통화 내역, 두 차례 여행, 멀티방 출입, 공연 관람, 성당 미사 참석 후 저녁 식사, 원고가 G에게 진지한 만남을 요청한 사실 등을 확인
함.
- 피고는 2016. 3.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G에게 위 행위들에 대한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2016. 4. 25.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동료교사와의 부적절한 처신, 학교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선행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선행징계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4, 5, 6행위만 최종 징계사유로 확정하고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제5징계사유'는 선행징계의 최종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1, 2, 3행위를 대상으로
함.
- 원고는 동료교사 D에게 또 다른 동료교사 E와 잠자리를 한 적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동료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성희롱을 저지
름.
- 원고는 동료교사 D를 성희롱하고, 동료교사 F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등 동료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함.
- 원고는 선행징계인 정직 기간 종료 직후 수업에 복귀하여 교과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동료교사 G의 불륜 행위에 관한 거짓된 해명을 하는 등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
함.
- C고등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다수가 원고와 동료교사 G의 불륜 행위, 징계 후 원고의 수업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원고의 수업 중단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
임.
- 이 사건 '제5징계사유'와 선행징계는 기초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