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30. 선고 2020가단28357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빙상장의 소장, 회사는 D빙상장 시설부 과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E 소속 기자에게 "D빙상장 직원이 쓰레기봉투를 빌려주었는데 원고와 부장이 해당 직원의 상급자 F에게 책임을 강요하여 F가 사직하게 되었다", "원고와 부장이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강사나 지도자들에게 강매하였고, 구매된 음료수는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피해 학생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제보함(이 사건 1제보).
- 회사는 E 소속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근로자가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적은 진술서를 내라고 하였고, 기자가 협박하였다는 내용을 적으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진술서를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다"고 제보함(이 사건 2제보).
- 회사는 K 대표 L에게 "근로자가 스케이트 강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 중 매월 일정 금액을 강사회비 명목으로 수년 간 공제하여 착복하였고, 피해 강사는 40명이 넘는
다. 근로자가 소장 임명 전부터 강사회비 명목으로 공제되어 온 수억 원의 횡령금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고, L은 위 내용으로 근로자를 검찰에 고발함(이 사건 혐의사실).
- 근로자는 위 제보 및 혐의사실이 허위이며, 회사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명예훼손)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 이 사건 1제보에 대하여, F는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였고 근로자가 퇴직을 강요하지 않은 사실, 원고 등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강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회사는 이 사건 1제보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
함.
- 이 사건 2제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기 위해 회사를 부른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 '협박성'과 같은 표현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갑자기 기재된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허위
임.
- 회사가 이 사건 2제보를 제보하면서 "애초에 썼던 진술서도 원고 입맛에 맞게 쓴 것이
다. 다시 제출한 진술서는 근로자가 얘기해 준 그대로를 쓴 것"이라고 부연한 점 등 제보의 취지, 상대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 회사는 이 사건 2제보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
함.
-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강사회비는 강사들이 사전에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강사 스스로 공제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수령 시 전표 발급 및 지출 시 지출결의서 첨부 등 엄격하게 관리되어 온 사실, 검찰이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강사들의 급여 일부를 착복하거나 횡령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 회사는 이 사건 혐의사실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
판정 상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빙상장의 소장, 피고는 D빙상장 시설부 과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E 소속 기자에게 "D빙상장 직원이 쓰레기봉투를 빌려주었는데 원고와 부장이 해당 직원의 상급자 F에게 책임을 강요하여 F가 사직하게 되었다", "원고와 부장이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강사나 지도자들에게 강매하였고, 구매된 음료수는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피해 학생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제보함(이 사건 1제보).
- 피고는 E 소속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원고가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적은 진술서를 내라고 하였고, 기자가 협박하였다는 내용을 적으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진술서를 수정하여 원고에게 주었다"고 제보함(이 사건 2제보).
- **피고는 K 대표 L에게 "원고가 스케이트 강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 중 매월 일정 금액을 강사회비 명목으로 수년 간 공제하여 착복하였고, 피해 강사는 40명이 넘는
다. 원고가 소장 임명 전부터 강사회비 명목으로 공제되어 온 수억 원의 횡령금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고, L은 위 내용으로 원고를 검찰에 고발함(이 사건 혐의사실).**
- 원고는 위 제보 및 혐의사실이 허위이며, 피고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명예훼손)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 이 사건 1제보에 대하여, F는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였고 원고가 퇴직을 강요하지 않은 사실, 원고 등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강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이 사건 1제보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
함.
- 이 사건 2제보에 대하여, 원고가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기 위해 피고를 부른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 '협박성'과 같은 표현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갑자기 기재된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허위임.
- 피고가 이 사건 2제보를 제보하면서 "애초에 썼던 진술서도 원고 입맛에 맞게 쓴 것이
다. 다시 제출한 진술서는 원고가 얘기해 준 그대로를 쓴 것"이라고 부연한 점 등 제보의 취지, 상대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 피고는 이 사건 2제보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