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2가합56635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강박 또는 비진의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및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정 요지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강박 또는 비진의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및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사 사임이 강박 또는 비진의에 의한 무효라는 주장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사임 의사표시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11. 15. 해당 회사에 라디오 PD로 입사하여 2018. 1.경까지 라디오국장, 편성국장, 편성제작본부장 등으로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2017. 2. 27. 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근로자는 편성제작본부장으로 보임
됨.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관에 명시
됨.
- 2017. 12. 13. 해당 회사는 원고 등 6인을 본부장 직위에서 무보직 이사로 발령
함.
- D단체 이사장은 2017. 12. 28. 원고 등 5인에게 사내이사 해임 안건 논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출석 및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8. 1. 12. 해당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8. 8. 13. D단체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23. 11. 28.경 D단체 이사직에서 사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적용 여부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해임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
음. D단체 이사회 결의를 해당 회사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민법 제689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여부 (사임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의 대주주인 D단체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해임을 논의하고, 근로자를 무보직 이사로 발령한 사실, L노동조합이 이사들의 해임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사임서 제출의 법률적 효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의사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점, 무보직 이사 발령 및 법인카드 감사 등이 원고만을 표적으로 한 불법적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려운 점, D단체의 해임 논의가 위헌적이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L노동조합의 활동이 권리행사 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민법 제689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여부 (사임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정 상세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강박 또는 비진의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및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 사임이 강박 또는 비진의에 의한 무효라는 주장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사임 의사표시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11. 15. 피고 회사에 라디오 PD로 입사하여 2018. 1.경까지 라디오국장, 편성국장, 편성제작본부장 등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7. 2. 27.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원고는 편성제작본부장으로 보임
됨.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관에 명시
됨.
- 2017. 12. 13. 피고 회사는 원고 등 6인을 본부장 직위에서 무보직 이사로 발령
함.
- D단체 이사장은 2017. 12. 28. 원고 등 5인에게 사내이사 해임 안건 논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출석 및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함.
- 원고는 2018. 1. 12. 피고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8. 8. 13. D단체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23. 11. 28.경 D단체 이사직에서 사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적용 여부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해임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
음. D단체 이사회 결의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민법 제689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여부 (사임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