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가단32925 판결 임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29,696,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중증 장애인 요양 거주시설인 C의 원장으로 근무
함.
- 피고 법인은 2019. 10. 1.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이후 해고 통보를 철회하였다가 2020. 4. 3.자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3.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피고 법인은 2020. 9. 15.경 해당 시설 원장을 따로 채용하였고, 2020. 9. 25. 근로자를 해당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명령하여 근로자는 2020. 10. 5.부터 2021. 9. 24.까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급여 49,103,73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킬 때,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소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원직 복직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원직에 합당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 공제를 할 수 없고, 그 초과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 판단:
- 피고 법인이 근로자를 원장 직위가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것은 정당한 원직 복직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해고 시부터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장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원장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92,792,973원에서, 중간수입 공제액 18,759,272원(임금의 70%를 초과하는 30% 범위 내)과 소제기 이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4,337,100원을 공제한 29,696,601원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다.
- 민법 제538조 제2항: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
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29,696,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중증 장애인 요양 거주시설인 C의 원장으로 근무
함.
- 피고 법인은 2019. 10. 1.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후 해고 통보를 철회하였다가 2020. 4. 3.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3.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피고 법인은 2020. 9. 15.경 이 사건 시설 원장을 따로 채용하였고, 2020. 9. 25.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명령하여 원고는 2020. 10. 5.부터 2021. 9. 24.까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급여 49,103,73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킬 때,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소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원직 복직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원직에 합당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 공제를 할 수 없고, 그 초과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 판단:
- 피고 법인이 원고를 원장 직위가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것은 정당한 원직 복직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해고 시부터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장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원장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92,792,973원에서, 중간수입 공제액 18,759,272원(임금의 70%를 초과하는 30% 범위 내)과 소제기 이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4,337,100원을 공제한 29,696,601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