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6.21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267
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2구단71267 판결 보수청구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특임공관장 직위해제 처분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요지
특임공관장 직위해제 처분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수 174,091,606원 및 미화 83,311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2. 2.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어 B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
함.
- 2018년 말, 근로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혐의 투서가 외교부에 접수
됨.
- 2019. 4. 26. 외교부장관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5. 1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직위해제함(해당 직위해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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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하였고, 2019. 7. 5. 대통령은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해당 해임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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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9. 9. 19.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외교부장관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정직처분은 위법함이 확정
됨.
-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직위해제 처분 이후 60일이 되는 2019. 7. 15.자로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함(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
- 근로자는 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가 위법하므로 회사에게 미지급 보수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의 적법 여부
- 법리: 공무원 당연퇴직 제도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함.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됨.
- 판단: 외무공무원법 제4조 제4항의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것은 대통령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징계처분인 해당 해임 처분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해당 해임 처분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
음.
- 직위해제 처분을 당연퇴직 사유로 본다면, 중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된 특임공관장이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무조건 당연퇴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특임공관장 직위해제 처분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74,091,606원 및 미화 83,311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2.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어 B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
함.
- 2018년 말, 원고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혐의 투서가 외교부에 접수
됨.
- 2019. 4. 26. 외교부장관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5. 1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를 직위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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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하였고, 2019. 7. 5. 대통령은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해임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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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9. 9. 19.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
음.
- 원고는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외교부장관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정직처분은 위법함이 확정
됨.
-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이후 60일이 되는 2019. 7. 15.자로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함(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
- 원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가 위법하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보수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 처리의 적법 여부
- 법리: 공무원 당연퇴직 제도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함.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됨.
- 판단: 외무공무원법 제4조 제4항의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것은 대통령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해석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