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19구단73980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노사분규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노사분규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D공장에서 피스톤링 관능검사 업무에 종사
함.
- 2017년 10월 1일부터 E노조 C 노조(이하 '해당 노조') D공장지회 대의원 의장 및 징계위원으로 활동
함.
- 2018년 1월 30일 출근 후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이하 '해당 상병') 진단을 받
음.
- 2019년 9월 20일 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회사는 2019년 11월 8일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 미달, 개인적 소인(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봄.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 포함
됨.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발병 전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흡연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개인적 요인이 인정
됨.
- 그러나 해당 회사는 2011년부터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해당 노조의 조직력 약화 및 제2노조 설립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자행
함.
- 근로자를 포함한 해당 노조 조합원들은 회사 관리자, 제2노조와의 갈등, 차별 대우, 감시 및 부당한 징계 등을 경험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
림.
- 해당 노조에서 활동한 여러 사람들이 노사갈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업무상 재해 요양승인을 받았고, 해당 회사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
음.
- 2016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 해당 회사에 근로자 정신질환 임시건강진단실시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사분규 사태 해결을 위한 의견표명을 하는 등 2018년 무렵까지 노사 갈등이 지속
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3차례 출근 정지 징계를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 및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
됨.
- 근로자는 2017년 10월경부터 해당 노조 D공장지회 대의원 의장으로 활동하며 일반 노조원들과 달리 회사 관리자, 제2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더 많은 정신적 고통 및 물리적 충돌을 감내해야 했을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노사분규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D공장에서 피스톤링 관능검사 업무에 종사
함.
- 2017년 10월 1일부터 E노조 C 노조(이하 '이 사건 노조') D공장지회 대의원 의장 및 징계위원으로 활동
함.
- 2018년 1월 30일 출근 후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2019년 9월 20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19년 11월 8일 원고의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 미달, 개인적 소인(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봄.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 포함
됨.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병 전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흡연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개인적 요인이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2011년부터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사건 노조의 조직력 약화 및 제2노조 설립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자행
함.
-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회사 관리자, 제2노조와의 갈등, 차별 대우, 감시 및 부당한 징계 등을 경험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
림.
- 이 사건 노조에서 활동한 여러 사람들이 노사갈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업무상 재해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