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가합50795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컴패니의 국내영업소로, 본사의 자회사들이 피고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에서의 업무를 위탁·관리
함.
- 근로자는 2013. 3. 24.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의 Global Offshore Marine Leader(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 사장) 직으로 선임되었고, Power Conversion Korea의 Acting General Manager 직위도 대행
함.
- 2015. 3.경 회사는 Power Conversion 내부에 C marine 부서를 설치하고 D를 책임자로 선임하며, 기존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를 C marine 조직에 포함시
킴.
- 근로자는 2015. 7. 29. D로부터 업무가 소멸될 예정이라는 메일을 받
음.
- 근로자는 2015. 10. 7. 피고로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한 담당 업무 소멸로 대기발령 통지를 받았고, 2015. 11. 2. 2015. 12. 3.자로 고용관계 해지 통지를 받
음.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이며,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고 서면 통지 절차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지시·감독 및 평가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졌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직위 및 역할: 근로자는 대·내외적으로 해당 회사의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 사장 호칭을 사용하였고, 회사 내부에서도 Executive Band라 하여 임원으로 대우받
음.
- 위임계약 내용: 위임계약서에 근로자가 C파워컨버전의 해양사업부 리더인 E에게 직속 보고하고, 해당 회사의 대표자인 F에게 참조 보고하도록 명시
됨.
- 보수 및 권한: 근로자는 연봉, 성과급 외에 해당 회사의 주식 스톡옵션 및 가상 제한주식을 받았고, C컴패니의 Annual Class Grant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받
음.
- 보고 체계: 근로자는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의 운영 및 조선해양 사업 전망과 관련하여 F을 거치지 않고 C컴패니의 부회장 H에게 직접 보고
함.
- 인사 권한: 근로자는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의 상무급 임원에 해당하는 국내외 직원의 채용 및 인사평가, 파워컨버전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를 담당하였고, KAM 채용 및 해고와 관련하여 F과 협의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컴패니의 국내영업소로, 본사의 자회사들이 피고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에서의 업무를 위탁·관리
함.
- 원고는 2013. 3. 24.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의 Global Offshore Marine Leader(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 사장) 직으로 선임되었고, Power Conversion Korea의 Acting General Manager 직위도 대행
함.
- 2015. 3.경 피고는 Power Conversion 내부에 C marine 부서를 설치하고 D를 책임자로 선임하며, 기존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를 C marine 조직에 포함시
킴.
- 원고는 2015. 7. 29. D로부터 업무가 소멸될 예정이라는 메일을 받
음.
- 원고는 2015. 10. 7. 피고로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한 담당 업무 소멸로 대기발령 통지를 받았고, 2015. 11. 2. 2015. 12. 3.자로 고용관계 해지 통지를 받
음.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며,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고 서면 통지 절차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업무상 지시·감독 및 평가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졌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직위 및 역할: 원고는 대·내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 사장 호칭을 사용하였고, 회사 내부에서도 Executive Band라 하여 임원으로 대우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