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7.13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757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가합107576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한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한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 85,699,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해당 전보 무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1. 3. 해당 회사에 계약직 영업직군으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09. 8. 11. 연산동지점으로 전보되었다가, 연산동지점 폐쇄로 2012. 12. 8. 부산지점으로 전보됨(해당 전보).
- 회사는 근로자의 2012년, 2013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2014. 5. 1. 근로자를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함(해당 인사관리직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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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직원 '잔류' 결정이 있었고, 2016. 1. 12. 근로자는 서면지점으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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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회사는 2016. 8. 1.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함(해당 대기발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의 효력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전보는 연산동지점 폐쇄에 따른 인사조치
임.
-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직급 하락, 급여 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것이 아
님.
-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무환경 문제는 전보 자체의 효력을 다툴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전보가 회사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해당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의 적법성
- 법리: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초가 된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의 퇴직 유도를 위해 랩 영업부를 폐지하고, 영업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을 서울, 광주, 부산지점으로 전보하였으나, 정상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지 않
음.
- 근로자는 부산지점 4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1층 근무자들과 달리 영업 지원 없이 영업직군 직원으로만 구성된 '제2영업팀'에 속
함.
- 4층 사무실은 최소한의 사무집기만 제공되었고, 고객상담실 부재, 보조 인력 미제공 등으로 기본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했
음.
- 회사는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을 제2영업팀으로 전보하고도 적절한 종합자산관리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아, 증권사 지점에 필요한 수준의 인적·물적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한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임금 85,699,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이 사건 전보 무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3. 피고 회사에 계약직 영업직군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09. 8. 11. 연산동지점으로 전보되었다가, 연산동지점 폐쇄로 2012. 12. 8. 부산지점으로 전보됨(이 사건 전보).
- 피고는 원고의 2012년, 2013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2014. 5. 1. 원고를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함(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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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직원 '잔류' 결정이 있었고, 2016. 1. 12. 원고는 서면지점으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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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함(이 사건 대기발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의 효력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는 연산동지점 폐쇄에 따른 인사조치
임.
- 전보로 인해 원고의 직급 하락, 급여 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
음.
- 원고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것이 아
님.
-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환경 문제는 전보 자체의 효력을 다툴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피고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의 적법성
- 법리: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초가 된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