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1
부산지방법원2018가합278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78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약국 경영난으로 인한 약사 해고 주장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약국 경영난으로 인한 약사 해고 주장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부산 사상구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며, 근로자는 2015. 9.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 약사
임.
-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건물 2층 소아과 의원, 3층 이비인후과 의원, 4층 안과 의원이 있었으나, 2016. 9. 소아과 의원이 양산시로 이전하고, 2017. 9. 이비인후과 의원이 약 200m 인근 신축 건물로 이전
함.
-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약국의 조제건수가 2016. 6. 6,560건에서 2017. 9. 3,960건, 2017. 10. 2,433건, 2017. 11. 2,733건 등으로 급감
함.
- 회사는 2017. 11. 초순경 근무 약사인 원고와 E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E은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7. 11. 18.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퇴근한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의 정당성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누어 볼 수 있
음.
-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
임.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
함.
- 회사가 근로자를 2017. 11. 18.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해당 근로계약의 종료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
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 합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경영난으로 인한 사직 권고는 있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퇴근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행위가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어 해고로 인정되지 않았
음.
판정 상세
약국 경영난으로 인한 약사 해고 주장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 사상구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며, 원고는 2015. 9.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 약사
임.
-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건물 2층 소아과 의원, 3층 이비인후과 의원, 4층 안과 의원이 있었으나, 2016. 9. 소아과 의원이 양산시로 이전하고, 2017. 9. 이비인후과 의원이 약 200m 인근 신축 건물로 이전
함.
-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약국의 조제건수가 2016. 6. 6,560건에서 2017. 9. 3,960건, 2017. 10. 2,433건, 2017. 11. 2,733건 등으로 급감
함.
- 피고는 2017. 11. 초순경 근무 약사인 원고와 E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E은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7. 11. 18.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퇴근한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의 정당성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누어 볼 수 있
음.
-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
임.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함.
- 피고가 원고를 2017. 11. 18.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피고가 경영난을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자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 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