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 선고 2020구합571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직원(참가인 C, B)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약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C과 B은 근로자의 직원
임.
- 근로자는 2019. 5. 27.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2019. 6. 27.자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 내지 5, 7 징계사유: 참가인 C이 근무 중 골프모임에 참석하고 허위 콜리포트를 작성하여 일비를 지급받은 행위, 경비정산 및 콜리포트 허위 기재, 간호사 식대 부당 청구 등은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평가되어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6 징계사유: 참가인 C이 지출증빙에 의사를 대신하여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의사가 서명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영업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였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 참가인 B이 콜리포트에 관한 자료를 원고로부터 받았고, 재심 징계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자료 미수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져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
됨.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 2, 4 징계사유: 참가인 B이 근무 중 골프모임에 참석하고 허위 콜리포트를 작성한 행위, 실제와 차이가 나는 콜리포트를 등록한 행위는 근로자의 직원으로서 적정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해당 해고를 위한 징계 재심절차에서 제3 징계사유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부분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근로자가 컴플라이언스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윤리강령을 강조해 온 사실은 참가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 C과 B의 징계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C, B 공통: E 상무의 제안으로 골프모임에 참석하게 되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 C: 징계사유로 지적된 콜리포트 수가 전체 업무량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없
음. 경비 정산 방식의 특성상 어느 정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적된 부당 환급이 과도한 정도라고 보이지 않
음. 간호사 식대 청구는 사적 유용이 아닌 업무 수행 중 지출이었
음. 징계 이력이 없고, 과거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직원(참가인 C, B)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C과 B은 원고의 직원
임.
- 원고는 2019. 5. 27.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2019. 6. 27.자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 내지 5, 7 징계사유: 참가인 C이 근무 중 골프모임에 참석하고 허위 콜리포트를 작성하여 일비를 지급받은 행위, 경비정산 및 콜리포트 허위 기재, 간호사 식대 부당 청구 등은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평가되어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6 징계사유: 참가인 C이 지출증빙에 의사를 대신하여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의사가 서명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영업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 참가인 B이 콜리포트에 관한 자료를 원고로부터 받았고, 재심 징계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자료 미수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져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
됨.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 2, 4 징계사유: 참가인 B이 근무 중 골프모임에 참석하고 허위 콜리포트를 작성한 행위, 실제와 차이가 나는 콜리포트를 등록한 행위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적정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 재심절차에서 제3 징계사유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