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1.0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9가합164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1. 5. 선고 2019가합16430 판결 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보조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보조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들(상황실 보조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었으며,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
음.
- 근로자들의 임금 및 손해배상액은 피고 소속 '조무원' 직종을 기준으로 산정
함.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의 정년 이후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회사의 상황관리원 채용 거부 이후 임금 청구 관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도로 설치·관리 사업을 수행
함.
- 근로자들은 피고 지사에서 상황실 보조, 당직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들로, 일부는 피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일부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06년 12월 2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전면 외주화
함.
- 근로자들은 격일제로 피고 지사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피고 교통파트 소속 상황실 근무자와 함께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민원 응대, 교통상황 파악 및 전달, 긴급상황 유관기관 전달, 시설물 순찰·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 '교통상황실 상시 비상근무체제 운영방안'에 근로자들을 근무자로 기재하고,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에 근로자들의 근무 내용을 기록하는 등 관여
함.
- 피고 일부 지사는 근로자들에게 과업지시서, 근무수칙, 매뉴얼 등을 교부하고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외주사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평가·점검을 한 바 없
음.
-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파견관계 및 근로관계의 인정 여부
- 법리:
-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의 직·간접적 지휘·명령 여부, ②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취업규칙 적용,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었
음.
-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
판정 상세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보조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상황실 보조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었으며,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
음.
- 원고들의 임금 및 손해배상액은 피고 소속 '조무원' 직종을 기준으로 산정
함.
-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의 정년 이후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상황관리원 채용 거부 이후 임금 청구 관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도로 설치·관리 사업을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 지사에서 상황실 보조, 당직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들로, 일부는 피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일부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06년 12월 2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전면 외주화
함.
- 원고들은 격일제로 피고 지사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피고 교통파트 소속 상황실 근무자와 함께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민원 응대, 교통상황 파악 및 전달, 긴급상황 유관기관 전달, 시설물 순찰·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 '교통상황실 상시 비상근무체제 운영방안'에 원고들을 근무자로 기재하고,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에 원고들의 근무 내용을 기록하는 등 관여
함.
- 피고 일부 지사는 원고들에게 과업지시서, 근무수칙, 매뉴얼 등을 교부하고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외주사업체는 원고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평가·점검을 한 바 없
음.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파견관계 및 근로관계의 인정 여부
- 법리:
-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의 직·간접적 지휘·명령 여부, ②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취업규칙 적용,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