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5
헌법재판소2016헌마640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속 시 해고예고 적용 제외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속 시 해고예고 적용 제외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속 시 해고예고 적용 제외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함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6. 6. 9.부터 2016. 7. 8.까지 주방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청구인은 2016. 7. 8. 추가 근무에 합의하였으나, 2016